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1543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도심사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서연우 진명국 12/20 정회원 협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4. 1.10.(수) 10:00 ~ 12:00 ㅇ 장 소 :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3층 대강당) ※ 회관 규모 : 500석 ㅇ 참석자 :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자치구 직원 등 ************************************* ************************************************************ ************************************ ㅇ 내 용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설명 및 의견수렴 *********** **************************************************** ****************************** ************************* ******************************************** ********************************* ******************************** ******************************* *********************************** Ⅱ 세부 추진계획 ㅇ 진행순서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행사전 9:30~10:00 30분 행사장 배치 및 자료 배부 - 〈 진행자 : 사회자 〉 개회 10:00~10:05 5분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 10:05~10:10 5분 개회사 좌 장 발표 10:10~10:30 20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백운수 대표 〈 진행자 : 구자훈 교수 〉 토론 10:30~11:00 30분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제안 - 11:00~11:40 40분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1:40~11:50 10분 총 평 좌 장 〈 진행자 : 사회자 〉 폐회 11:50~12:00 10분 폐회 및 장내 정리 - Ⅲ 행정사항 □ 공청회 홍보 ㅇ 서울시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ㅇ 언론 및 자치구 홍보 등 - 신문 지면광고(일간신문) 및 자치구(종로구, 중구) 홍보(홈페이지 게시 등) - 공청회 자료집 및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소요예산 ******************** *************************************************************************************************************************************************************************************************************************************************************************** ㅇ 조치계획 - 언론홍보(일간신문) : 녹지생태도심 관련 홍보비(사무관리비)에서 사용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사무관리비 - 토론수당·홍보자료·행사진행비 :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에서 지급 □ 향후일정 ㅇ ’24.2.~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절차 이행(재정비위원회 심의, 고시) 붙 임 : 공청회 공고문(안) 1부. 끝. ( 붙임 1 ) 공청회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공청회 개최목적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1.10.(수) 10:00~12:00 나. 장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3층 대강당) 3.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 존치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등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한 사항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4.1.10.(수) ~ 2024.1.17.(수) ○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심재창조과), 팩스(02-2133-4908), 전자우편(sywkcj@seoul.go.kr)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42, 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청회 의견서 1부. 끝. 붙임 공청회 의견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의 견 서 의 견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견 내 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상기와 같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일 제 출 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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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1543 생산일자 2023-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연우 (02-2133-8635) 관리번호 D00000497045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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