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킥보드, 자건거 신고 시스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신고 관련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의 이용 불편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전동킥보드 포함) 견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방치된 기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시스템 이용 시 QR 코드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귀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만약 인터넷 연결 끊김 등의 문제로 신고시스템이 QR코드를 일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시에 귀하께선 수기로 전동킥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고, 현장 사진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불편 사항은 시스템 유지보수시 고려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시민들께서 QR코드로 좀 더 원할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서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에 같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및 경찰과 협력하여 공유 전기자전거 처리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1/2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641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0240011
20240131042008
본청
보행자전거과-1641
D000004999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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