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70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은선 이재훈 임인구 01/17 김승원 협 조 주무관 변재원 국토부-시·구 합동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토부-시·구 합동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고 공정한 조합운영 기반조성 및 공공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시한 국토부 합동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Ⅱ 점검 개요 점검기간: 점검구역 점검방법: 점검내용: Ⅲ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ㅇ 장 소: ㅇ 참석자 ㅇ 심의 상정안건 처분결정 심의결과 Ⅳ 향후 계획 추진위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 ㅇ 자치구에서 추진위 통보 ⇒ 추진위 ‘정비사업 정보몽땅’ 결과 공개조치 추진위 이행여부 지도·감독(자치구, 서울시 사업담당부서) ㅇ 추진위에서 이행계획 자치구 제출 ⇒ 이행여부 지속 관리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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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042008
본청
주거정비과-870
D000004719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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