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2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은형 유희장 양영숙 01/18 정진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종문 -소방차량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2024. 1.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계획 현장 출동대원 모두가 기본 차량의 운전과 기본 조작이 가능하도록 기본 차량 숙달 훈련을 실시 하여 소방 장비관리운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23년 소방장비 운용 관리역량 강화 기본계획(본부 안전지원과-2548호) 소방행정과-332(2024..1.11.)호『2024년 상반기 소방위이하 정기 인사발령』 Ⅱ 추 진 목 적 소방차량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운원원 교육, 연가 등 소방력 공백이 발생 시 100% 출동 태세 확립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차)의 운전과 기본 조작이 가능하도록 숙달하여 원할한 연가 및 교육 진행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훈련 Ⅲ 세부추진 계획 훈련 대상 ? 운전경력 1년 미만 현장 대원에게 기본차량(펌프·탱크·구조·구급) OJT교육을 통해 300km(최소 150km) 도로주행 후 수료 ?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자 하는 보직전환 희망자 ? 각 부서장이 사전 진단을 통한 훈련대상자 선정 추진 개요 ? 교육기간: 2024. 1월 ~ 2024. 12월(연중) ? 교육인원: 총20명(현장대응단 14명, 시흥센터 3명, 내근 3명) ? 교육장소: 소방서 후정 및 금천구 시흥대로 일대(붙임 교육자료 참조) ? 교 관: 차량안전점검관(각팀 선임운전원) ? 안전책임관: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 교육내용 ? 교관단(멘토) 편성하여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요령, 장비 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 필수사항 교육 ? 도로주행 중 돌발상황 대처 및 방어운전 요령 등 실습 ? 단계별 교육 과정 ◈ 긴급자동차 교육 ◈ 부서장 안전교육 1단계 ◈ 운전 전 차량 점검 ◈ 특장장치 조작 2단계 ◈ 차량 코스 운행 ◈ 장애물 통과 3단계 ◈ 도로 주행 실습 및 심화교육 4단계 ? 교육인정 시간 - 도로주행 연습은 1일 최대 20km까지 인정하며, 교통체증 등으로 주행시간이 30분 이상 시 10km를 주행 인정(소방학교 운전교육 시간 합산 가능) 훈련방법 ? 5t 이상 중형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실시 ? 차량안전담당관(선임운전자)를 멘토로 지정, 단계적 맞춤형 교육실시 - 초급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장내 기능 코스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 - 출동 후 귀소 시, 기동순찰,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당번근무 교육훈련은 출동 귀소 시간을 활용하여 OJT방식 교육훈련 실시 ? 비번일 교육훈련 - 교육대상자 및 교관 등 사전 교육 일정표 작성 초과근무 등록 - 장애물 코스 및 도로주행 실습 위주로 실시(팀별 4명 이내로 조편성) 훈련 및 평가 ? (수료자 기준) - 기본차량 운전연습으로 300km 운행한자(운행일지 등 확인) - 300km 미만이라도 자체 판단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80점 이상 취득시 조기 수료 처리 ? (평가대상) 소방차 운전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차량) 5t 이상 중형펌프차를 기본, 부서 차량으로 평가 가능 ? (평가시기) 분기별 1회 이상(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사후관리) 기본차량 운전교육 미수료자는 직장교육 점수에 반영 검토 수료 시 까지 교육훈련 계속 실시 및 재평가 ? (교육일지) 개인별 훈련대장 및 소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철저 * 119행정정보시스템?운행일지-운행정보?용무 선택(운전조작훈련)필수입력 안전관리 ? 교육대상자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이수 철저(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2024년 3월 이후 수강신청 ? 본서 이동정비반은 교육 전?후 소방차량 이상유무 확인점검 철저 ? (안전교육) 부서장(센터장, 차량안전점검관) 책임하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 붙임 교육자료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교육 전 안전 보호장구 착용 철저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 및 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초급자는 충분한 장내코스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 ※ 곡선, 평행전환, 기어변속코스 등 장내기능 연습으로 운행능력 향상 후 도로운 행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훈련 효율성 제고 ? (안전장치) 실습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설치 돌발상황에 대비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2월 중 조연차에 보조브레이크 추가 장작 예정 ? 보험 확인: 운전교육 대상자의 나이 등 특약사항 필수 확인 Ⅳ 행정사항 현장대응단장 및 시흥119안전센터장은 훈련조 편성 및 훈련시간은 부서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교관은 도로주행시 반드시 선탑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 방어운전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바라며, 비번자 초과근무 일일 3시간 이내 인정 조치 / 내근 희망자는 출장조치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시흥센터장은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사전안전사고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이 교육훈련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운전교육대상자 및 교관 명단 1부. 2. 기본차량 훈련대장 1부. 3.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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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040507
본청
소방행정과-592
D00000499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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