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9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문길호 한일수 강인식 02/26 김윤섭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정진항 행정팀장 성귀연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개선 계획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강화 개선계획 운전요원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방차 가동률을 위한 각종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관련근거 Ⅰ ?? 소방청 장비기획과-515(2021.2.3.)호『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 계획』 ?? 본부 안전지원과-2792(2021.2.15.)호『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추진방향 Ⅱ ?? 추진목적 ○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시민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차 운용요원 확보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의 운전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 추진개요(소방차량 3단계 교육체계 운영) ○ (기본차량)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와 같은 주력 소방차는 누구나 운전과 조작을 할 수 있게 교육?훈련 내실화 - 출동차량 100% 운용을 위한 예비 운전원 확보 ○ (전문차량) 화학·CAFS·조명배연차는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 전담(예비)요원 양성을 위한 충분한 인원을 교육 ○ (특수차량) 소방사다리차는 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교육과 병행 실시 구분 ① 기본차량(4종) ② 전문차량(3종) ③ 특수차량(2종) 차종 ?펌프?물탱크?구조?구급 ?화학?CAFS?조명배연 ?고가?굴절차 주관 ?서울소방학교 ?소방관서별 ?서울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상 ?운전경력 1년 미만 현장대원 ?전문차량 운용(예정)자 ?특수차량 운용(예정)자 운영 ?도로주행 연습(300km) ?펌프 등 조작연습 ?전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성과 및 반성 Ⅲ ?? 성과 및 반성 ○ (기본차량) 훈련대상자 10명중 7명 수료하여 현 운전보직 담당 4명 - 안전센터 단위별 및 개인 관심도에 따라 교육참여(품질) 격차 - 본서 자체 평가로 체계적 관리 미흡(평가 방식 차이) - 체계적인 훈련장소가 없어 교육·훈련시설 필요 ○ 2020년 수료자: 자율적인 훈련 참여로 본부 평가 대비 - 현장대응단: 소방장 양태용, 정혜수 - 장위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영준 개선방안 Ⅳ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관리감독 운영주체) 기본차량 OJT 교육은 본부주관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 평가(연2회), 운전원 관리시스템 구축 ?? 개선방안 ○ (기본차량) 본부주관 교육 품질 격차 해소 및 표준화된 관리체계 마련 교육대상 선정(소방서) → OJT 교육(안전센터) → 실태점검(본부) → 평가 및 수료(본부/학교) - 본부주관 평가 및 훈련실적 시스템 개발로 표준화된 관리체계 마련 사전교육, 실태점검, 운행거리 확인, 평가 등 총괄관리 - 수료기준 변경 : 다음에 1건 이상 해당되면 수료 ① 300km이상(대도시 교통여건 반영) 운전훈련 시 ② 300km미만 중 운전능력이 충분한자 평가 시 80점이상 ③소방학교 소방차량 전문교육[초급] 반 수료 ○ (전문차량)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 중단 대비 개선방안 강구 - 교육 성과분석·교육생 설문을 통한 문제점·개선방안 공유 ○ (특수차량) 실습 위주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자 네트워크 구성 - 소방사다리차 실습위주 교육시간 조정 및 평가 변별력 향상 자격시험 개선 이론(7h→2h), 실습(25h→30h) / 이론교육은 입교 전 사이버교육 이수 사다리 전개 각도 타겟 위치 기존 2개(상·하)→3개(상·중·하)로 추가 - 무인파괴방수차 기종별 영상교육자료 제작(중구본 주관·제작사 협조) ○ (70m급 고가차) 운용자 네트워크 구성 및 사례공유 워크숍 추진(반기 1회, 소방청) 세부 추진계획 Ⅴ ① 기본차량 교육훈련 직무수행병행훈련(OJT) 실시 On the Job Training ?? 훈련기간 ○ 2021. 3. 2.(화) ~ 11. 30.(화) / 9개월간 ?? 훈련대상 ○ 전체 외근부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기본차량 운전경력 총 1년 미만의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경방 포함) ※ 소방분야로 채용된 소방위 이하 모든 직원 훈련 참여(대상자 참조) ※ 소방분야로 채용된 현 구조, 구급대원은 자율적인 훈련 참여로 보직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교육 예정자 참조) ※ 진압(경방)분야로 채용된 소방위 이하 직원은 희망자에 한함. ?? 훈련내용 ○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 차종 선택 가능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나라배움터-경찰청 http://police.nhi.go.kr) ?? 훈련책임관 및 교관 ○ 훈련책임관: 각 팀 진압대장 및 진압팀장 ○ 교관: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 및 각 119안전센터 선임 운전요원 ?? 훈련방법 ○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훈련 추진 ○ 훈련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행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연습 ○ 멘토(각 부서 운전선임)는 출동 및 귀소 시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요령, 장비 점검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연습 병행 시행 ※ 주간(14:00~16:00), 야간(19:00~21:00)등 외근 일과표 시간을 활용하고, 개인별 운전역량에 따라 야간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시는 주간에 실시 ○ 구급 및 구조대원은 출동 후 귀소시 출동차량으로 도로주행를 실시하여 이수 기준을 관리하여 주시고, 조작훈련은 펌프차로 실시 ○ 도로주행 연습은 1일 최대20km까지 인정하며, 교통체증 등으로 주행시간이 30분 초과 시 10km를 주행한 것으로 인정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자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 · 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 자체 안전교육 ▶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 운행 전 차량점검 ? 특장장치 조작 등 ▶ ? 안전운전 코스 13종 대형 주차장 활용 ?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1∼3단계 연습) 대상자의 운전기량에 따라 적정한 교육시간 편성?운영 기본차량 운전훈련코스 (예) 똑바로 운전해 가기 장애물로 접근하기(후진) 좁은 공간 통과 운전 목표지점 정지하기 ?? 안전관리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 책임 하에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방침서 참고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초급자는 충분한 연습 후 도로주행 실시(훈련교관이 운전기량 판단 후 도로주행 실시) ※ 곡선, 평행전환, 기어변속코스 등 기능 연습으로 운행능력 향상 후 도로주행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훈련 효율성 제고 ○ (안전장치)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설치로 돌발상황 대비 - 각 안전센터별 차량 1대 보조 브레이크 설치 예정 -“운전훈련 알림 현수막”을 차량 전?후면에 부착(사이즈 160×40) - 도로주행 연습 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조 편성?운영 ○ (도로주행 노선지정) 안전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능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주행 연습 ?? 훈련기록관리 ○ 교육내용은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 하시고 ○ 소방차량 운행일지에 운행내역 기록?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 ? 운행일지 - 운행정보 ? 용무 선택(운전조작훈련) ※ “운전조작훈련” 용무 미 선택 시 기록 확인 불가(불인증) ※ 구급운전 결원시 구급대원 출동차량 운행시 운전 훈련으로 인정 ○ (운전원 이력관리) 21년 시스템 구축 완료 / 본부 추진 - 기본정보, 자격·면허증, 복무이력, 교육훈련(수료) 이력 - 근무일지, 운행일지 등과 연동하여 훈련 및 수료 이력 관리 ② 평가 및 수료관리 ?? 평가 및 수료관리 ○ (수료자 기준) - 기본차량 운전연습으로 300km 운행한자(운행일지 확인) - 300km 미만이라도 자체 판다하여 소방차 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붙임4]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시행하여 80점 이상 취득 시 조기 수료 처리 ○ (평가대상) 소방차 운전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교관) 단장은 본부 장비관리팀장, 평가반원은 별도 선발 ○ (평가시기) 연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평가차종) 5t 이상 중형펌프차 기본 ※ 장기적으로 구조?구급대원도 기본 소방차량 운전이 가능하도록 훈련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 + 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 (재평가) 평점이 80점 미만은 지속적인 주행연습 후 재평가 행정사항 Ⅵ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비번자를 운전연습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 조치 ○ 월별 훈련실적(기본차량)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익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 교육 대상자는 상반기 평가에 응시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훈련 해 주시고, 구조, 구급대원 및 진압(경방)대원 훈련 참여자는 추후 평가대비 주행연습이 300km 이상이 되도록 훈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교육 대상자 명단 1부. 3.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교육 예정자 명단 1부. 4. 현장중심 기본소방차량 운전능력 평가표 1부. 5. 현장중심 기본 소방차량 월별 교육 훈련 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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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5645
본청
소방행정과-1895
D00000420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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