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서,양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하도급계약(2차수)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78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천재호 代강창묵 이재학 01/16 정진일 협 조 『2023년 강서,양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하도급계약(2차수) 적정성 검토 보고 2024. 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3년 강서,양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하도급계약(2차수) 적정성 검토 보고 「2023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2차수 계약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 게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3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기간: 2023.06.30 ~ 2024.06.30 ○ 공사개요: 누수복구 1,100개소, 불용관정비 480개소 ○ 도 급 액: ******************* ○ 도 급 자: 송화건설(주) 대표 손우진외 1개사 □ 하도급계약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원) 토 공 포장공 ************* ***** *** ***** ************* * ************* 85% □ 검토내용 검토항목 하도급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관련법규 전문공사 해당업종 포장공사업 성북-98-16-06 포장공사업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시공능력 초과여부 시공능력 *********** 하도급 계약금액 (***********) 이상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하도급등의 통보 계약일 : 2024. 1. 예정 제출일 : 2024. 1. 예정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하도급의 범위 부분(포장)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원도급사 포장면허 무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 금액 하도급(계약) 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정 85.00%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 □ 검토결과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 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함. □ 행정사항 ○ 검토결과 적정함으로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의 계약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승인 통보코자 합니다. 붙 임 : 건설업종간 하도급(사전) 승낙요청서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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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035007
본청
시설관리과-878
D00000499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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