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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용역 2공구)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40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복규 이승우 01/15 최병훈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용역 2공구)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 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4. 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토목2공구)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4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4회)제출 ※ 영동2-2024-011(2024.01.1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2공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 2020. 11. 17. ~ 2028. 4. 16. (단위:원)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고 총 괄 2020. 11. 17. ~ 2028. 04. 16. 9,118,666,000 1 차 2020. 11. 17. ~ 2021. 11. 04. 400,000,000 준 공 2 차 2021. 11. 05. ~ 2022. 02. 28. 253,000,000 준 공 3 차 2022. 03. 01. ~ 2023. 03. 31. 1,340,000,000 준 공 4 차 2023. 04. 01. ~ 2024. 03. 13. 1,259,200,000 진행 중 ㅇ 계약금액 : 9,118,666,000원 ㅇ 계 약 자 : (주)동해종합기술공사외 3개사 그간 추진경위 ㅇ '20. 10. 7. : 건설사업관리용역(토목2공구) 계약 체결 ㅇ '20. 11. 17. : 용역 착수 ㅇ '21. 09. 23.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 보완 제출 ㅇ '22. 02. 17. : 물가변동(제1회) 관련 보완 요청(추진단→감리단) ㅇ '22. 02. 24. : 물가변동(제1회) 보완 및 물가변동(제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 ㅇ '22. 11. 21. : 건설사업관리용역(총차1회,3차1회) 설계변경 ㅇ '23. 02. 09. : 물가변동(제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 ㅇ '22. 03. 21. : 설계변경(총차2회, 3차3회) ㅇ '24. 01. 11. : 물가변동(제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제출 검토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 ㅇ 물가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4회 충족여부 비고 조정방법 품목조정 충족 기준시점 2023. 1. 1. 충족 90일 이상 경과 비교시점 2024. 1. 1. 품목 조정률 ***** 충족 3% 이상 ※ 품목조정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건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ㅇ 제4회 물가변동 검토내용 구 분 금액 비고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A)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B) ************** 물가변동 적용대가(C) ************** C=A-B 물가변동 조정률(D) *****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 E=C×D 선급금 공제금액(F)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E-F ㅇ 총계약금액 변경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용 역 비 ************* *************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2공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제4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결과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ㅇ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물가변동(4회)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총차 및 4차 계약금액 변동에대한 설계변경 지시(발주청→건설사업관리단) 【붙임】 물가변동(4회)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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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4회) 제출(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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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가변동(4회)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영동대로2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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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참고자료(영동대로 2공구)(용량축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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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1234회)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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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용역 2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540 생산일자 2024-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복규 (02-6483-2822) 관리번호 D000004989278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영동대로복합개발2공구토목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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