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모아타운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모아타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치않는 개발에 대해 우려됨 나. 모아타운 개발을 하게된다면 지역 여건 및 동네 특색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에 대하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한 구역은 없으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는 공모 요건(면적 및 노후도 기준 등) 등에 적정하고 신청 구역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서울시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더라도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경우 주민들께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 수의 8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등)을 충족해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민동의가 없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관리계획 수립시 대상지역을 포함한 슈퍼블록 단위의 포괄적 검토범위를 설정한 후 현황분석(가로체계, 녹지, 주차 등) 결과에 따라 주요 정비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 사업계획, 정비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역 여건 및 동네 특색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이 때 귀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01/09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83 ( 2024.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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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모아타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83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49859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