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모아타운 추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모아타운 추진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용하여 면적 10만㎡ 이내며 노후도 1/2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공모의 방법을 통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계획 수립, 서울시에서 승인·고시롤 통해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령에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있어 제외대상 지역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 등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분쟁 등 민원 소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3/0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 kwonhee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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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 모아타운 추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8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4889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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