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키즈노트 관련 법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키즈노트 관련 법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02-2133-50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은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1/09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99 ( 2024.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silverb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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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키즈노트 관련 법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99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빈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49858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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