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비-요-보-사-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비-요-보-사-육-) 1. 어르신복지과-625(2024.1.8.)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소방점검의뢰(**********)"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 관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해당 대상에 대한 소방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및 일정 대상물 위 치 용도 연락처 점검조 비고 ** ***** *** ************ ******** ****** *** ************* ********** ** ********* ********* 나. 확인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따른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적정여부 확인 다. 결과조치 : 현장점검 실시 후, 도봉구 어르신복지과로 적합여부 2024. 1. 15.(월)까지 결과 통보. 끝. 붙임 1. 평면도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조사관 이승무 검사지도팀장 代정동운 예방과장 01/09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 ( 2024. 1. 9.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7 /전송 02-6981-8503 / seungmu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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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비-요-보-사-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2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무 (02-6981-8187) 관리번호 D00000498602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