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서부수도사업소 YO-0E6096202401081629433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아래 수용가는 2023년 11월2일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아리수인포시스템 상 압류해제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상하수도요금 21.08~22.12 9 268,9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토지 ********************************* 20230418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주무관 김세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1/08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528 ( 2024. 1. 8.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89 /전송 02-3146-3639 / ascar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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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28 생산일자 2024-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영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498480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