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947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심숭금 이남숙 11/02 홍선기 협 조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1차 자문회의 결과 [ 2021. 10. 21(목) 14:00~15:30 ] ? 회의 개요 ?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자문참석: ?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설명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회의결과 1. 지역별 대단지 개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여전히 학교신설 및 증축이 필요하니 이점을 감안하여 검토 요청(교육청 담당) 2. 3. 법상 제2조 3호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정의가 모호하여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니, 명확한 ‘부담금 정의’ 확립 필요 - (광의해석) 시·도지사가 부과·집행자이므로 시·도내에 학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부과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 - (협의해석) 판례? 개발사업 결과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외, 취학 인구 등이 3년간 지속 감소로 학교 수요가 없는 경우, 임의 면제해야 3. 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하나, 시행령 등에서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아 부과·면제를 판단하기 모호함 - 부과제외,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하지 않고 학교정책 전문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임의판단하기에는 한계 - 재량의 기준 구체화해야, 또한 부과·제외·면제 시 상호 공평한지 4. 기타 의견 -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취지에는 맞지만 시대상황이 변했다면, 변경 필요 ※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집행(교육청 전출) 현황 (단위 : 억원/개소) ? 향후 계획 ? 1차 회의를 토대로 2차 회의(10.27) 및 3차 회의(11.5) 개최 - 자문회의 결과 주요이슈 집중논의 및 전문적 검토
30063070
2024010103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947
D00000439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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