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0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1/19 김병기 협 조 주무관 박순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인권침해구제대상 직무범위 명확화 필요(조례 제20조) - 현행 조례상 구제위원회의 직무는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신분이 변경되어 그 소속기관 직무범위를 벗으나 일반사인으로서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 신속히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이 다른 권리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함. ○ 조례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 맞게 피신청인의 범위 확대(규칙 제2조) - 인권침해사항 조사대상인 피신청인의 범위에 시와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과 직원 외에 위탁 · 계약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피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함 ○ 기타 불합리한 문구 서식 정비 ?? 개정사항 ○ 피신청인이 구제위원회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각하사유로 추가 <예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개정안) : 각하 사유로 제20조 제3항 제8호를 추가 제20조(직무)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구제위원회에 신청 등이 접수되었을 당시 피신청인이 위 제1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 위탁·계약 등을 통해 시와 와 소속기관 업무수행자로 조사대상에 포함 -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서 구제위원회의 "피신청인" 정의를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으로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위탁·계약을 통하여 위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은 피신청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근거상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사각지대 발생하므로 ⇒ 피신청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인권침해 조사범위 확장 추진 <예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개정안) : 제2조(정의)에2 제2조(정의)에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 기관 소속 공무원, 직원 및 위탁·계약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한다. > 3. 그 외 불필요한 서식 등 삭제, 동일한 의미의 문구 통일화 등의 재정비 - 예시: 30일, 1달 ⇒ 30일 // 90일, 3달 ⇒ 90일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제출 : ’21. 2.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 11.~3. 31. ○ 법제심사 의뢰 : ’21. 4. 15.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1. 5. 7.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21. 5. 14. ○ 시의회 심의·의결 : ’21. 6. (제301회 정례회) ○ 조례안 공포 : ’21. 7. 15. 붙임: 1.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입법절차도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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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0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1730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