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직무대행 승인 알림 1.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4451(2019.12.13.)호 관련입니다. 2.「지방공기업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현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직무대행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3. 공사 현안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후임 임원 임명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 인 내 역 -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9조 제1항,「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7조 제2호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 · 상임감사 (직무대행) · - ○ 승인사유 : 현재 신임 임원 임명절차 진행 중으로 임기만료 후 후임 임명시 까지 업무공백 불가피하여, 신임 임원 임용시까지 직무대행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12/18 代강인철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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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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