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752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8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환봉 고광현 백일헌 서정협 강태웅 12/18 박원순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직무대행 승인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에너지공사 임원 직무대행 승인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사장,감사)이 ’19.12.20.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대행 승인하고자함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2호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임기) 제3항 등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19. 12. 21 ~ 후임 임원(사장,감사) 임명시까지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상임감사 (직무대행) - ○ 직무대행사유 :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신임 임원(사장, 감사) 임명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 소요로 업무공백 불가피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청문회 개최(기관장) 등 - 동절기 안정적 열공급, 열 수송관 종합안전대책, 태양광 발전사업 등 안정적 시행 ?? 향후계획 ○ 직무대행 승인 통보 : ’19. 12. 19.한 ○ 후임 임원 임명절차 이행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참고1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및 임원 임명 일정(안) ?? 결원예정 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사 장 ’16.12.21~’19.12.20 비상임이사 ’16.12.21~’19.12.20 상임감사 ’16.12.21~’19.12.20 ※ 비상임이사는 직무대행 필요없음 ?? 임명절차 선 임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일정(안) 비 고 ① 공개모집계획 수립 서울에너지공사 ②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 ③ 공사 이사회 개최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⑤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⑥ 후보자 모집공고(15일이상) ⑦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⑧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⑨ 임원후보자 추천 및 적임자 낙점 ⑩ 인사청문 특위구성 (사장) 공기업 담당관 ⑪ 임명계획 수립 ⑫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⑬ 인사청문회 요청(시장→시의회) ⑭ 인사청문회 개최(공개원칙) ⑮ 청문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임명 참고2 직무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임기) 제3항 제13조(임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13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13조 제2호 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제9조(직무대행) 제2항 제9조(직무대행) ① 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 유고시에는 감사실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감사실장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사실 선임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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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기업담당관-14752
D00000389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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