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0412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박철민 오현민 이종선 09/21 최원석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3. 09. 홍 보 기 획 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뉴미디어담당관:이종선☎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오현민☎6530 담당:박철민☎6531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계획 등의 정책 심의?자문을 위해 노력해 줄「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존 ‘주민참여연구회’ 폐지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신설 □ 설치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8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선정 기준 ㅇ 시민참여 관련 분야(행정, 사회, 정치, 지방자치, 거버넌스학 등) 종사자, 전문가 등 -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행정 마인드 겸비한 자 ㅇ 성별 안배 및 청년위원 포함 등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의무조항 준수 ㅇ 기존 위원회 참여 여부 및 경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당연직: 시민참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홍보기획관) - 위촉직: 시의원 1명, 시민참여 관련 전문가 9명 ㅇ 위원임기: ’23.11.1. ~ ’25.10.31.(위촉일로부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ㅇ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ㅇ 위원회 주요 기능: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정책 관련 심의?자문 -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촉기준 충족 여부 : 적정 ㅇ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없으며, 시의원은 해당 기준 미 적용 ㅇ 성별 안배 : 위촉직 10명 중 여성 5명으로 특정 성별 60% 미 초과 ㅇ 청년 비율 : 위촉직 10명 중 청년 2명(1983년생부터)으로 10% 이상 포함 □ 향후 계획 ㅇ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통지 및 위원회 활동 안내(10월) - 위원회 활동 소개, 위원회 운영 및 청탁금지법 안내 등 ㅇ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장 제작·수여 및 서약서 등 수집(11월) - 위촉장 : 2023년 1차 위원회(11월 예정) 개최시 수여 -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 ㅇ 서울 정보소통광장 시민참여위원회 정보 입력(1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1부. 끝. 참고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안) 연 번 성 명 사진 연령 성별 소속 및 직위 구 분 1 최원석 68.11.17. 남 서울시 홍보기획관 당연직 2 유정희 63.08.16. 여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시의원 3 문미경 66.01.13.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외부전문가 (가나다순) 4 박형근 87.07.03. (청년) 남 명지대학교 조교수 5 서찬희 75.11.08. 남 서울경제진흥원 수석 6 손태영 56.04.21. 남 사회복지 중부재단 이사 7 이정미 70.02.20. 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8 우윤석 69.08.15. 남 숭실대학교 교수 9 장경배 73.03.20. 남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0 정성은 82.10.16. 여 건국대학교 교수 11 차한솔 87.10.30. (청년) 여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참고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장(안) 위 촉 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11. 1. ~ 2025. 10. 31.)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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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0412 생산일자 2023-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민 (02-2133-6531) 관리번호 D0000049000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생활체감형행정서비스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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