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감사기본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612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조청훈 이계열 12/31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한 2022년 감사기본계획 2021.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21년 감사활동 평가 1 Ⅱ 2022년 감사여건 및 기본방향 3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과제 5 Ⅳ 추진과제별 세부 운영계획 6 1. 시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민간위탁 분야 감사 실시 6 2. 행정효과성 제고 위한 장기미수감 기관 등 감사 실시 7 3. 투자?출연기관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지원 8 4. 안전위해·비위 요인 등 사전 차단 위한 일상감사 실시 9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생활밀착시설 안전감사 실시 10 6. 건설분야 임금체불·불공정 예방 위한 하도급감사 실시 11 7. 감사결과 처리기한 준수 및 공개 철저 등 신속한 처리 강화 12 Ⅴ 감사결과 조치방안 13 Ⅵ 행정 사항 13 ※ 붙 임 14 1. 2022년 월별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3. 2021년 감사결과 조치현황 Ⅰ 2021년 감사활동 평가 주요성과 ◈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중점감사로 공공부문 역할·책임에 경각심 제고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 도출 ◈ 안전 위해요인 사전예방에 역량을 집중, 안전감사 체계 확립 ○ 전년 대비 증가한 43개 분야(일상감사 제외) 감사 실시 - (’18년) 37개 → (’19년) 35개 → (’20년) 32개 → (’21년) 43개 ※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등 서울시 바로세우기 감사 집중 실시 【연도별 감사현황】 (단위 : 건) 감 사 실 시 감 사 결 과 조 치 계 종합 특정 성과(복무) 일상감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현지시정 ’20년 906 3 29 0 874 116 46,119백만원 66 265 ’21년 802 4 39 0 759 612 3,392백만원 352 302 ○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고강도 특정감사 실시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물재생센터’, ‘서울혁신센터’ 등 - 시비보조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20년 5개 → ’21년 16개) ○ 공익감사단, 안전감사 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 감사·점검 참여 확대 - ‘서울시청어린이집 운영실태’,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실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 사무 지도 점검’ 등 감사 및 점검에 공익감사단 참여 - 안전감사 옴부즈만 자문(4개 안건, 8명), 하도급호민관 감사·점검(2회 24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등 사전예방 중심 안전감사 체계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관리실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실태, 한강교량 관리실태 등 개선·보완할 점 ◈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및 상시 점검 ◈ 생활밀착시설 이용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향 제시 ◈ 신생 투자출연기관 성장 지원 및 장기 미수감 기관 사각지대 해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 이행실태 점검 필요 ○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활동 강화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문제점 분석으로 구조조정 후 사업 재편 필요 - 민간위탁·보조사업의 양적 증대에 대비,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 및 복지 분야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생활밀착시설 이용 관련 시민불편 해결을 위한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보건·환경, 공공의료, 과학관 등 생활밀착 분야 감사 필요 - 시민여가, 문화예술, 관광,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 분야 감사 필요 - 생활밀착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공정 지연되어 이용불편 및 예산낭비 여부 ○ 신생 투자출연기관 조기안착 및 성장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기관장의 독단적 의사결정 및 건전한 조직문화 미구축 등 초기 교정 필요 ○ 장기 미수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필요 - 미수감 기관에 대한 소극행정, 무사안일 등 감사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 이행실태 점검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 관련, 우리시의 자체적 대응 필요 - 안전규정·처벌 강화에 따른 감사방향 보완 및 안전감사 강화 ※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 처벌(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별도 50억원 이하 벌금) Ⅱ 2022년 감사 여건 및 기본방향 서울시 바로세우기 감사 지속 및 안전사고 철저 예방 ◈ 비위 취약분야인 민간위탁?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감사 지속 ◈ 상수도?녹지 등 전통적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실태 점검 추진 ○ 민간위탁의 성과?문제점 분석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주요 사업 성과 분석, 업무 추진실태 점검 -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후 사업 재편 ? AI양재허브, 청년창업꿈터, 디지털대장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등 9개 분야 특정감사 추진 ○ 전통적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점검 실시 - 상수도·공원녹지 분야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중심의 꼼꼼한 감사 실시 - 안전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강화 ? 서울로7017, 아리수정수센터,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청소년시설, 도로사업소, 자치구 건설 분야 등 취약 분야 특정감사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실태 등 점검 추진 - 기관별 수립·시행하는 안전시책의 이행실태 점검, 중대사고 발생 사전예방 강화 - 건설공사 공정 지연·시공 관리 소홀, 공공시설물 시민 불편 사항 감사 ? 사고 재발 방지대책 이행실태 점검, 중대사고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 감사, 건설공사장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등 감사 실시 ※ 서울시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포괄적 책임 부여 생활밀착시설 불편해소 및 투자출연기관 정체성 확립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시설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 신생기관 조기안착?지원 및 장기 미수감 투자출연기관 대상 감사강화 ◈ 공익감사단 운영?확대를 통한 감사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시민생활 밀착시설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집중 감사 - 보건·환경, 공공의료, 과학관 등 생활밀착 분야 감사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역사편찬원, 아동복지센터 - 시민여가, 문화예술, 관광, 평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 분야 감사 확대 ? 서울식물원,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신생기관 및 장기 미수감 투자출연기관 대상 감사강화 - 신생 투자출연기관 선제적 감사로 초기 교정 및 공공기관 안착 지원 ? 미디어재단tbs(’20년, 교통방송에서 재단 전환), 서울시사회서비스원(’19년) - 장기 미수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 120다산콜재단(’17년), 서울디지털재단(’16년),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17년) ○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 전문가 지속적인 감사 및 점검 확대 - 법률?회계?세무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 활용(139명) - 시민체감도 높은 분야 외부 전문가 지속 충원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에 공익감사단 참여 확대 ※ `21. 10.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Ⅲ 2022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목표 시민불편?안전집중 감사 및 불법?불공정 비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과제 주요 내용 민생?보건 기획감사 보조사업 특정감사 투?출 감사 일상감사 안전감사 하도급감사 감사결과 처리?홍보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분야 ?시민생활밀접시설 불편해소 관련 분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분야 ?비위 취약분야인 민간위탁·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비위근절을 위한 집중감사 추진 ?공공성 및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일상감사를 통한 안전·예산낭비 등 예방 ?안전시스템 가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유예제도 발굴로 안전사고 차단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도급 감사 ?감사 지적사항 빠른 조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정비 ?주요 감사사례 홍보·공유 ?우수직원 표창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 추진 기반 실력과 품격을 갖춘 감사 ?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시스템 감사위원회 조직 강화 감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공유?소통하는 감사문화 추진 주체 감사위원회 +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등 Ⅳ 추진과제별 세부 운영계획 1 시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민간위탁 분야 감사 실시 ◈ 비위 취약분야인 민간위탁·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강화 ◈ 공조직 수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중점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21년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평가(80점 미만) 및 미수감 기관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점이 제기된 수탁기관 감사 실시 ?? 감사대상: 총 9개 기관 ○ 종합성과평가 하위 평가 및 미수감 기관: 5개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AI양재허브, 청년창업꿈터 및 디지털대장간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 필요 기관: 4개 -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은평구, 구로구, 강북구, 송파구)의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운영실태 등 집중 점검 ?? 중점 감사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규직·계약직 등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 전반 - 채용공고 없는 임의채용, 선발인원 변경,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유무 등 ○ 보조금 집행, 정산 시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 자체수입의 반환 등 예산회계 적정 처리, 사업변경 시 주관부서 사전승인 등 ○ 시 주관부서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적시성 점검 - 수탁기관 선정 및 보조금 산정, 업무처리 지침 작성?시달의 적정여부 등 2 행정효과성 제고 위한 장기미수감 기관 등 감사 실시 ◈ 감사주기가 도래한 주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감사 ◈ 자치구 위임사무 대상 취약분야 특정감사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장기 미수감, 설립 후 감사 미실시 등 감사 사각지대 해소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분야 대상 ○ 자치구 위임사무 중 취약분야 대상 ?? 감사대상: 총 11개 기관 ○ 감사주기 도래 기관 중 장기 미수감 및 소관업무 중요도 높은 기관: 6개 -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역사편찬원, 아동복지센터(이상 신설 후 미실시) - 시립병원(3개소), 보건환경연구원(이상 `13년), 상수도사업본부(`17년) ○ 시민 여가 및 문화 활동 만족도 향상,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감사: 2개 - 서울식물원(`17년 신설), 동부공원녹지사업소(`10년) ○ 자치구 위임사무 중 취약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3개 자치구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영등포, 서초구, 강남구) ※ `21년도 감사대상 중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라 순연됨 ?? 중점 감사사항 ○ 사업소 종합감사 관련 -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조직 운영의 적정성 및 예산?회계처리의 적정성 중점 점검 - 언론, 시의회 등에서 제기한 비위행위,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규명 ○ 자치구 취약분야 관련 -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3 투자?출연기관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지원 ◈ 투자·출연기관의 공공성·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공조직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감사 실시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설립 초기 컨설팅 필요 기관, 동시 감사로 시너지 효과 분석 가능 기관 ○ 감사주기,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한 기관운영 종합감사 필요 기관 ?? 감사대상: 총 9개 분야 (채용비리 전수조사 미포함) ○ 설립 초기의 기관 컨설팅 병행으로 사후적 문제 확대 예방: 2개 - 미디어재단tbs(’20년, 교통방송에서 재단 전환), 서울시사회서비스원(’19년) ○ 설립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기관 일상감사 병행으로 사전예방: 4개 - 120다산콜재단(’17년, 민간위탁에서 재단 전환),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17년) - 서울디지털재단(’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16년) ※ 종합감사시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포함 ○ 감사주기 도래 및 장기 미수감 기관 종합감사로 사각지대 해소: 3개 - 서울시설공단,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종합감사 ?? 중점 감사사항 ○ 조직·인사·예산·재정 등 기관운영 전 분야 - 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인력채용 全과정 심층 점검으로 채용비리 근절 - 조직 및 인력관리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수립 및 준수 여부 점검 등 ○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분야 - 기관 특성에 맞는 일상감사 대상 지정 및 일상감사 실시 여부 - 일상감사 절차의 타당성 및 형식적 일상감사 시행 여부 등 4 안전위해·비위 요인 등 사전 차단 위한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를 통한 안전위해·비위·예산낭비·민원 요인 사전 예방 ◈ 주요사업 미의뢰 실태 및 사업부서 이행실태 감사로 실효성 제고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계약업무, 위탁·보조사업 등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일상감사 심사 강화 ○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사업부서의 부적정 집행에 따른 실효적 감사 실시 ?? 감사대상: 총 900건 구 분 계 계약 보조 위탁 안전 목 표 900 700 90 80 30 ○ 계약업무: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보조사업: 민간경상·자본·행사보조비 등(신규 1억원, 계속 5억원 이상 공모사업) ○ 위탁사업: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 및 재위탁사업 ○ 안전업무: 축제·행사 등(관람객 3천명 이상,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 120다산콜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등 3개 투출기관 종합감사시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에 포함 ?? 중점 감사사항 ○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명경쟁·수의계약의 적법성 ○ 수탁자·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기준, 집행기준·교부조건의 적정성 ○ 관리계획 내용의 충실·현실성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특혜 여부 검토 등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생활밀착시설 안전감사 실시 ◈ 다중 운집 시설, 도시기반시설, 건설공사장 사고 예방으로 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및 불법 건축물의 사고발생 요인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다중 운집 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등 안전 분야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및 건축물 불법 증개축 점검 등 대형사고 예방 ?? 감사대상: 총 17개 분야 ○ 서울로7017 등 시민생활 밀접시설의 유지관리실태 감사 실시: 4개 분야 - 다중이 운집하는 서울로7017의 부실시공, 예산낭비 요인 확인 등 - 서울대공원, 동부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등 ○ 대형 건설공사, 도로포장 및 시설물 등 안전 분야 집중 감사: 13개 분야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 도로사업소(북부, 강서) 대상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 자치구(금천구, 관악구, 마포구) 대상 건설 안전 관리 실태 - 아리수정수센터(구의, 강북, 영등포),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안전관리실태 - 청소년시설 확충 및 50플러스재단 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실태, 중대사고 발생 및 안전취약 공사장 점검: 수시 -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준수 및 안전관리 시스템 적정 가동 여부 확인 - 발주·시공·감리 보고체계, 공사장 CCTV 운영, 출입통제 보안 등 ?? 중점 감사사항 ○ 시민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불법 건축물 안전관리 적정성 등 ○ 공공시설물 및 건설공사 관리실태, 안전점검 활동 등 안전 분야 감사 6 건설분야 임금체불·불공정 예방 위한 하도급감사 실시 ◈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 ◈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증진 ?? 감사방향(감사대상 선정기준) ○ 안전사고, 공사·자재대금·노임 체불 빈발 기관·업체 우선 감사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조사 추진 - 반복, 다수 신고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 즉시 조사 추진 ?? 감사대상 : 총 4개 분야 (신고조사 미포함)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 : 4개 분야 - 고액·다수체불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감사(5월·10월) - 설·추석 하도급대금·장비대금·노임 체불점검(1월·9월)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발생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 : 수시 - 하도급 호민관 2명, 명예 하도급 호민관 16명 운영 ?? 중점 감사사항 ○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예방 -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실태 중점 검검 - 근로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 중점 점검 - 체불관련 법령·시책 미준수자 신분상 조치 강화, 상습체불업체 처분 강화 - 고액·다수체불 공사현장 발생시 현장조사 및 자문·상담활동 실시로 체불 해소 유도 ○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계약단계 :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 및 이면계약 여부 - 시공단계 : 부당한 작업지시 및 설계변경 여부 7 감사결과 처리기한 준수 및 공개 철저 등 신속한 처리 강화 ◈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빠른 조치 ◈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 감사사례를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동일 비위근절 유도 ◈ 모범사례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 종료 후 기한 내 결과 처리로 대상기관 빠른 조치 유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결과 통보 준수 ?? 불이익 처분 면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홍보 ? 공유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징계요구, 문책 등 책임 불문 - 적극행정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유 활성화 - 온·오프라인 교육, 웹툰, 감사 통보 시 제도 안내, 진행 절차 등 홍보 강화 ?? 감사보고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공유방식 다양화 ○ 감사결과 공개 후,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정리하여 공유 - 채용비리, 예산낭비,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 반복 지적사례 중점 공유 ※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감사결과란에 공개 ○ 전파 필요성이 높은 감사결과는 ‘웹툰’으로 제작하여 행정포털 등에 게재 - ‘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 공무원!!’ 웹툰 제작, 월 1~2회 게재 ?? 우수 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 1감사 1건 이상 발굴 노력 ○ 시정 기여도가 높은 숨은 모범일꾼 발굴 표창 -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 등 ○ 모범사례 발굴?전파(행정포털, 시 홈페이지, 청렴교육 등 활용) -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문제해결 방안 등 Ⅴ 감사결과 조치방안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공공감사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 감사결과 처분 및 집행결과 체계적 관리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결과 이행관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 ?? 처분수준을 강화하여 확고한 비리 근절 의지 표명 ○ 처분원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 ○ 추진방법 - 지적사항은 양정기준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신분상 처분 등 엄정 조치 - 소극적 업무처리, 부작위 등은 비위행위에 준하여 엄단 - 동일내용 반복 지적 기관(종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중 조치 ??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 감사결과 조치요구 후 정해진 기한 내 이행여부 확인(매 감사 종료 시) - 변상판정(3개월), 징계사항(1개월), 시정사항(2개월) 등 ○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 1년 이상 미이행 사항 별도 관리, 이행방안 등에 대한 안내 실시 - 기관별 공통된 고질적 미조치사항은 감사위 주관 개선대책 도출(관련기관 참여) - 이행 판단 여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추진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현황 주기적 점검(월별) - 자체감사기구 평가 항목인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입력 현황 철저 관리 Ⅵ 행정사항 ?? ’22년 제1차 감사위원회 안건 상정: ’22. 1. 5. ○ 감사기본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감사대상기관 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감사계획 및 결과’란에 ’22년 감사기본계획 공개 붙임1 2022년 월별 감사계획 총 10개 분야 (종합감사 5, 특정감사 5)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선정사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정기 3월 ~ 4월 종합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과학관, 아동복지센터 기관운영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과학관, 아동복지센터 등 감사1팀 감사주기 도래 종합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상수도사업본부 감사2팀 2021년 순연 특정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울공예센터 더아리움 감사3팀 종합평가 하위 6월 ~ 7월 종합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감사2팀 (안전감사3팀) 2021년 순연 특정 민간위탁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AI 양재허브, 청년창업꿈터, 디지털대장간 감사3팀 2021년 순연 종합평가 하위 7월 ~ 8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2021년 순연 10월 ~ 11월 종합 시립병원 기관운영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감사1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영등포, 서초, 강남구 감사2팀 2021년 순연 특정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센터 4개 (광역·서북, 서남, 동북, 동남) 감사3팀 `13년 사업 시행이후 미수감(의회 지적) 총 9개 분야 (종합감사 5, 특정감사 4)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선정사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공공감사 1·2·3팀 정기 종합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미디어재단TBS, 시민소통기획관 공공감사3팀 신생기관으로 리스크발생 사전 예방 특정 일상감사 이행실태 본청, 본부, 사업소 등 일상감사팀 정기 4월 ~ 5월 종합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기관운영 (투출기관 일상감사 제도운영 감사 포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건강국 등 공공감사2팀 일상감사팀 설립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종합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등 공공감사3팀 감사주기 도래 8월 ~ 9월 종합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시설공단, 소관실국 공공감사 1·2·3팀 `12년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실태 본청, 본부, 사업소 등 일상감사팀 정기 10월 ~ 11월 특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관운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실 등 공공감사2팀 (안전감사4팀) 설립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종합 120다산콜재단 기관운영 감사 (투출기관 일상감사 제도운영 감사 포함) 120다산콜재단, 시민소통기획관 공공감사3팀 일상감사팀 설립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수시 특정 현안사항 등 주요이슈 사항 점검 투자출연기관 중 이슈 발생기관 공공감사1팀 수시 총 16개 분야 (특정감사 16)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선정사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정기 특정 “서울로7017”보강공사(유지관리·운영) 등 추진실태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안전감사3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정기 3월 ~ 5월 특정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안전실태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자치구 안전감사4팀 기능보강사업 부실시공 예방 특정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실태 점검(1차) 시,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5월 ~ 7월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제1차 건설하도급분야 기획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정기 특정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감사2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서울대공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감사3팀 (감사2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안전감사4팀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 9월 ~ 11월 특정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정기 특정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실태 점검(2차) 시,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특정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하수·치수분야 등 건설안전 관리 실태 금천구, 관악구, 마포구 안전감사3팀 감사주기 도래 특정 50플러스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안전감사4팀 (공공감사2팀)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 특정 제2차 건설하도급분야 기획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정기 붙임2 감 사 대 상 기 관 ? 감사대상기관 ? 891개 기관 (2021. 11. 1. 현재) ○ 구분 : 서울시(120), 시금고(2), 투자·출자·출연기관(26), 민간위탁시설(406),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법정 시비 보조단체(12), 구비보조단체(275) ○ 상세 내역 구 분 기 관 명 서울시 (120) 보조기관 (35) ?6실 4본부 11국 14관?단(164과?담당관) 소속기관 (82) ?본 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3개 본부 ?직속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등 33개 기관(25개 소방서 포함) ?사 업 소 : 서울대공원 등 46개 사업소 합의제 (3) ?3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시 금 고 (2) ?신한은행, 우리은행(재무과 지출팀에서 매년 12월 검사 실시) 공사·공단(투자기관) (6)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토지공사, 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연기관 (20) ?의료원, 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관광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민간위탁 (406) ?서울혁신센터 등 406개 사무 자 치 구 자치구에 대한 감사는「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위임사무, 법령 위반사항)에 따른 사항에 한함. (25) ?25개구 (149국 859과, 보건소 25소 111과, 동 425동, 3사업소) 자치구 금고 (25) ?신한은행(5개구), 우리은행(18개구), 국민은행(2개구) 시비보조단체 < 법 정 단 체 > (12)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구비 보조단체 (275) ? 12개 시비보조단체 자치구지부(11개 지부 × 25개 자치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제외) 붙임3 2021년 감사결과 조치현황 감사실적 구 분 총 계 종 합 감 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횟 수 802 4 39 0 759 기 관 수 285 11 274 0 -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 612건 시정조치 : 89건 주의조치 : 313건 개선요구 등 : 210건 모범사례 : 5건(총 건수 미포함) 재정상 조치 ―3,392백만원 추징(회수) : 2,779백만원 감액 : 304백만원 재 시 공 : 227백만원 변상 : 0 기 타 : 82백만원 현지시정 조치 ― 302건 신분상 조치 ― 352명 징계요구 22(중징계 4, 경징계 18), 훈계 등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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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감사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612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44455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