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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382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용석 김서연 김재겸 10/01 한유석 협 조 감사담당관 이계열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보고 2021.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보고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 시 공사기간 장기화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 1 사업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조13항(비점오염저감시설),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1항2호(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기준) ?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09. 6월, ’18. 1월) ? 서울특별시 비점오염 및 월류수 저감방안 연구(’11.3월, 학술용역) ? 강우시 하천수질 관리대책 추진계획(’11.9.9. 부시장 방침) 2 추 진 배 경 ? 강우시 고농도 CSOs의 하천 직접 유입으로 물고기 폐사사고 등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필요 ⇒ ’11년 연구결과, CSOs가 서울시 전체 오염배출량의 약 60% 차지 ?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CSOs 배출부하량 저감 필요 ⇒ 목표수질(‘20년, 행주대교) : BOD 4.1mg/L, T-P 0.236mg/L [총량제 시행계획(‘14년 수립) 삭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목표수질(‘30년, 행주대교) : BOD 3.8mg/L, T-P 0.214mg/L ? 유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CSOs 지하 저류 필요성 대두 ⇒ 필요시 유수지 상부에 주민편익시설(공원, 체육시설 등) 설치 연계 추진 ?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14.7월)에 따라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추진 ⇒ 과업대상 8개유수지 : 시범(새말, 가양), 1단계(양평1, 응봉, 휘경), 2단계(신도림, 잠실, 탄천) 3 추 진 경 위 ? ’14.07.03 :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8.03.23.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계획 수립(국장) ? ’18.11.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수립(국장) ? ’19.04.15.~12.24. : 기본설계 용역시행(물순환정책과) - 시설용량(47,000㎥ → 40,000㎥), 공사비(296억원 → 619억원) - 실시설계 의뢰(19`.12.30 : 도기본 방재시설부) ? ’20.01. : 실시설계(장기계속 2차) - ’20.09.21.~9.25. : 저류용량 변경 자문(서면) ??3.5만㎥ 변경 적정(당초 : 4만㎥, 1안 : 3.5만㎥, 2안 : 2만㎥) - ’21.03.11. : 자치구(동대문구) 검토의견 반영 요청 ??공사 중 주차공간 확보요청(청소차량 대형 : 50대, 견인차량 : 40대) - ’21.06.14.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자문회의(도기본 방재시설부) ? ’21.06.22. : 사업추진 재검토 요청(도기본 방재시설부→물순환정책과) - 공사기간 장기화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토 요청 ? ’21.07.08. : 사전컨설팅 의뢰(물순환정책과→감사담당관) ? ’21.07.09. : 용역 일시중지(사전컨설팅 결과 회신시 까지) ? ’21.09.03. : 사전컨설팅 회신(감사담당관→물순환정책과) 4 현 안 사 항 ? 총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투자대비 사업효과 저하 - 기본계획 대비 실시설계 ?? 총 사업비(331억 →817억원) : 2.5배 증가 ?? CSOs 저류용량(47,000→35,000㎥) : 0.7배 감소 ? 2단계 공사시행으로 공사기간 장기화(10년) - 복개유수지 상부를 다수의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어 공사시행 곤란 ??공사안전을 위해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 필요(동대문구 의견 이전 곤란) ※ 청소차 및 견인차량 주차부지, 쓰레기 적치장, 미화원 휴게실, 재활용 휴게실 등 ? 기본계획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배치 - 용량 47,000㎥(일괄시공)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암굴착물량 미고려 - 용량 40,000㎥(2단계시공)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암굴착물량 고려 - 용량 35,000㎥(2단계시공) ?복개유수지 전면철거 ?암굴착물량 및 실공기 산출 사업비 33,050백만원 66,570백만원 (기본계획 대비 201% 증) 81,695백만원 (기본계획 대비 247% 증) - 주요 공사비 산출 - 주요 공사비 증가사유 - 주요 공사비 증가사유 ??터파기 및 운반(23억원) ?암굴착 미적용 ??터파기 및 운반(133억원) ?암굴착량 깨기 및 운반비 과다 발생 ??터파기 및 운반(106억원) ?기본설계 대비 암굴착량 감소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및 복구 (33억원) · 깨기단가 적용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및 복구 (120억원) · 정온시설을 고려한 절단 및 파쇄적용 ??복개유수지 전면철거 및 복구 (264억원) · 파일기초 및 유수지 전면공사필요 ??가시설 비용(16억원) ??가시설 비용(94억원) · 암 및 단계별 시공물량 증가 ??가시설 비용(84억원) · 가시설 굴착깊이 축소 등 ??관급자재비 및 지장물 이전비 (90억원) · 일부간섭구간만 재건축비 반영 ??관급자재비 및 지장물 이전비(103억원) · 전면철거 및 복구로 비용 증가 공사 기간 2.4년 4년 10년 - 6개소 동일 공사 기간 적용 (양평1, 응봉, 휘경, 신도림, 잠실, 탄천) - 양평유수지와 같은 공사기간 반영 - 비작업일수, 수방기간고려, 암굴착량 등을 고려한 공사 기간 산정 ? 기본계획 대비 사업비·공사기간 비교 구 분 기본계획 실시설계 비 고 사업비 공사기간 사업비 공사기간 휘경 331억원 2.4년 817억원 10년 응봉 55억원 2.4년 101억원 1.5년 설계완료(19.12.) 양평1 316억원 2.4년 358억원 3년 공사완료(19.11.) 5 사전컨설팅 회신 결과 ? 감사담당관실 검토의견(감사위원회 부의 미상정) -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이 문제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전컨설팅 부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신청 부서 자체 판단 하에 해결 가능)되나,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 제시 - 당초 계획과 달리 공사비용 증가 및 기간 장기화 정도가 현저하므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있음 - 따라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예상 매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및 기간 상 보다 효율적인 대체 방안이 있다면 기존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6 검 토 의 견 □ 기본계획 ? 암 굴착 없는 저류조 시설 배치 및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복개시설물만 철거 복구하는 방안으로 설계됨 - 저류조 설치 시 도수로(3.0×3.0×2련) 저촉으로 공사 어려움 - 복개상부에 점유시설물 이전 필요(동대문구 이전 불가) 【복개 상부 점유물 현황】 시 설 물 점용면적(㎡) 시 설 물 점용면적(㎡) 시 설 물 점용면적(㎡) 미화원 휴게실 484.05 종량제규격봉투 보관장고 321.07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396.60 쓰레기 적치장 99.48 쓰레기 하치장 386.56 견인차량 보관소 120.62 가로정비 창고 78.73 광고물 창고 64.08 운전자협회사무소 92.05 □ 기본설계 ? 도수로에 저촉되지 않는 안으로 기본설계 변경(저류조 용량 감소, 공사비 증액) - 저류용량 감소 : 47,000㎥ → 40,000㎥(7,000㎥ 감) - 저류조 단면적 축소에 따른 터파기 깊이 증가(11.8m → 19.3m, 7.5m 증) ??암굴착에 따른 공사비 및 가시설 비용 증가(39억 →227억원, 188억원 증) - 복개유수지 일부 철거·복구 및 지장물 이전비 증가(33억 → 210억원, 177억원 증) □ 실시설계 ? 복개구조물 안전성 문제로 인한 전면철거 및 복구에 따른 공사비 증가 - 파일기초 및 복개 구조물 전면 철거·복구 및 지장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증가 (210억 → 367억원, 157억원 증)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저류용량 재검토(용량감소 : 40,000㎥ → 35,000㎥, 5,000㎥ 감) ??저류용량 축소에 따른 암굴착 및 가시설 비용 감소(227억 → 190억원, 37억원 감) - 복개구조물 전면 철거 및 복구, 저류조 공사중 유수지 운영 방안 등에 따라 2단계 시공계획으로 10년의 공사기간 소요 □ 복개시설 전면 철거 시 상부 점유 시설물 이전이 요구되나, 동대문구청에서 대체부지 확보불가로 공사시행이 어려움 □ 기본계획에서 비용편익비(B/C Ratio)가 1.63으로 평가 되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B/C가 0.73로 경제적 타당성이 1.0이하로 감소 됨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817억 공사기간 10년으로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감소되어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 용역 타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조 치 계 획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용역시 라인형 CSOs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가 과업으로 추진 - - 【대심도 터널 시공사례 검토(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공사비 공사기간 저류용량 비 고 432억원 ’18.2월 ~ ’21.7월 (3.5년) V=33,900㎥ [D=7.1m(L=1,162m)] - 공사기간 6.5년 단축(10→3.5년) - 공사비 334억원 감소(766→432억원) ? CSOs 설치 사업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설계도서,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의 신뢰성 및 품질 확보 추진 ? 기본계획 참여 용역업체(동명기술공단 60%, 유신 40%)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나 벌점부과 기한(7년) 경과로 경고조치 8 향 후 일 정 ? ’21.10. : 실시설계 타절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 ’21.10. : 기본계획 참여업체 경고조치 및 타절 준공 사례전파(물순환정책과) ? ’21.10.~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라인형 CSOs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추진(도로계획과 협조). 붙임 : 1. 단계별 주요내용 및 문제점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3. 수처리 관련 터널 시공 사례 4. 휘경유수지 상부 시설물 현황 5.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시공방업 변경 현황 6.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공사 중 수방계획 7. CSOs 저류조 2단계 시공 계획 8.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상세 공정표 9.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도기본) 10. 사전컨설팅 의견서 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제출문 12. 부실벌점 관련 규정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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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단계별 주요내용 및 문제점.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총사업비 변경내역 붙임3 수처리 관련 터널 시공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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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휘경유수지 상부 시설물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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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시공방법 변경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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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휘경유수지csos 저류조 공사중 수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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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csos 저류조 2단계 시공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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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상세 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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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도기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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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사전컨설팅 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1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제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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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부실벌점 관련 규정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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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382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02-2133-3771) 관리번호 D000004368188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비점오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