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775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오열상 03/31 박홍봉 협조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및 예산 추가확보 검토보고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및 예산 추가확보 검토보고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용역사로부터 제출된 계약금액 조정 및 예산 추가확보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19. 4.15. ~ 2020. 4.13. ? 용 역 사 : ㈜제일엔지니어링, ㈜이산, ㈜대한콘설탄트 ? 용 역 비 : 1,076,000천원(장기계속, 2차 266,000천원) ? 사업내용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처리시설(CSOs) 저류조 설치 설계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326(휘경동, 휘경유수지 내) -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저류조 설치 용량 : 40,000㎥) Ⅱ 추 진 현 황 ? ’11. 3. : 서울시 비점오염원 및 월류수 저감방안 연구용역 완료 ? ’14. 7. :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 ’18. 3.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계획 방침(물순환안전국) ? ’19. 4.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12.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설계 완료(물순환정책과) ? ’20. 2.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 ’20. 3. : 시공적합성 자문회의 개최 Ⅲ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요청 [제일(발)-2020-1035(2020. 3.30.)] 추가예산 확보 주요내용 ? 토질조사 추가 시행(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수항목) ? 자문회의비 정산·반영 과업지시서 1.4.12(과업내용 변경) 4. 지반조사비, 측량조사비, 유량 및 수질조사비,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비 ? 설계의 안정성검토 용역비 ? 설계VE 추진비용 Ⅲ 세부검토내용 소규모 지하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 관련법에 따른 토질조사 추가 시행 구 분 단위 당초 수량 추가 수량 비고 시추조사 점토층(NX) m 9 3 ? 부지 및 구조물 크기를 감안 (첨부#1, 구조물기초설계기준 page 84) 예) 하수처리장 : 사방 30~50m, 최소한 2~3개소 모래층(NX) m 9 3 자갈층(NX) m 3 1 풍화암층(NX) m 6 2 연암층(NX) m 3 41 현장시험 표준관입시험 회 20회 7회 ?지층별 토질 상태 및 강도 체크를 위해 (1회 / 시추심도1.0m(KSF기준)) 실시 지하수위측정 회 3 1 ?시추조사 수량과 동일 현장투수시험 회 - 4 ? 지층별 투수계수 산정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평가에 적용 → 지반정수 산정 근거로 제시 현장수압시험 회 - 2 ? 암반층의 투수계수를 산정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평가에 적용 → 지반정수 산정 근거로 제시 실내시험 토질물성시험 회 3 1 ?시추조사 수량과 동일 토사 일축압축시험 회 - - ?연약지반 출현시 토사 삼축압축시험 회 - - ?연약지반 출현시 압밀시험 회 - - ?연약지반 출현시 암석시험 (물성/일축/삼축) 회 - 2 ?암반 출현시 현장시험 공내재하시험 회 - 2 ?각 지층의 변형특성을 파악하여 지반안정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반정수 산정 근거로 제시 공내전단시험 회 - 2 ? 풍화대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측정하여 지반안정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반정수 산정 근거로 제시 물리탐사 다운홀 테스트 회 - 1 ? 지층별 내진파의 속도 및 내진등급 산정에 활용 → 내진설계 필요 자료로 활용 GPR탐사 or 탄성파탐사 식 - - ? 인접한 기존관의 위치 및 형태 또는 지반의 이상대등을 파악 → 최근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시 물리탐사 반영 의견 나옴 CCTV 촬영 식 - ? 기존관(우오수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관내부 촬영 → 최근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시 우오수관 CCTV 촬영 의견 나옴 ?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항목, 수량 및 지반정수 산정에 대한 근거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을 포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상기 항목은 관련법규에 의거 (1. 지반 및 지질현황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3. 지반 안정성) 을 검토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수 지반조사 항목임. ? 많은 양의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누적되어 시행됨에 평가 진행에 따라 시험항목 및 수량은 추가 변경 가능성 있음. ? 토질조사비 소요예산 : 21,800천원(따로붙임 내역서 참조) 자문회의비 ? 자문회의비 산출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자문비용 7,250천원 자문비:15만원×8명×5회=6,000천원 자료검토:5만원×8명×3회=1,200천원 기타부대비용 : 50천원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설계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 (공사비 300억 이상) ? 소요예산 : 202,600천원(따로붙임 내역서 참조) 설계의 안정성 검토 용역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에 의한 설계안전성 검토용역비 ? 소요예산 : 15,000천원(따로붙임 내역서 참조) 설계의 안정성 검토 용역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설계VE 추진비용 ? 소요예산 : 18,400천원(따로붙임 내역서 참조) Ⅲ 조치계획 설계용역사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주관부서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아래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금액 조정 및 추가 예산확보 요청코자 함. ? 추가 소요예산 구분 내 용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비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감리비용 (공사비 300억 이상) 202.6 설계의안전성검토 용역비 - 건설기술진흥법 69조에 의한 안전성검토 용역비 15.0 설계VE - 설계의 경제성검토 추진비용 18.4 계약금액 조정 - 토질조사 비용 21.8 자문회의 추가비용 7.3 기타(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등) 2.9 소계 32.0 계 268.0 붙임 1. 설계용역사 실정보고 1부. 2. 설계건설사업관리 내역 1부. 3. 설계안전성 검토 내역 1부. 4. 설계VE 소요예산 내역 1부. 끝.
20087982
20210928223809
본청
방재시설부-4775
D00000396604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