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관련 질의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허가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검토하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국토계획법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 및 신고기준외에 「국토계획법」및「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도 반드시 적합하여야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이견이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허가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 요청함. 나. 대립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규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전결 09/29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7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씨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1 /전송 02-2133-0736 / fuzik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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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721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8421) 관리번호 D0000043652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