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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시정명령 통지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시정명령 통지사항 알림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10171(2020.2.27.)호 및 물재생시설과-2948 (‘20.2.27)호와 관련입니다. 2. 고양시 덕양구로부터 난지물재생센터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정명령 통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3/02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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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시정명령통지[2019-1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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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통지서(현천동 614-4673-2673-3)[2019-1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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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행위조사서(현천동 673-2641-4)[2019-1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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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시정명령 통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99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45661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