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4930 결재일자 2019.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9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환봉 고광현 代김태명 서정협 강태웅 12/22 박원순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서울교통공사 임원 의원면직 처리 및 직무대행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서울교통공사 사장 의원면직 처리 및 직무대행 계획 서울교통공사 임원(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 사직원 수리 및 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제2항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원면직 제한’ ○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제24조(의원면직의 제한) ?? 의원면직 대상자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요 경 력 사장 ?? 처리방침 ○(의원면직 수리)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의 임기는 ’20.05.30.까지이나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19.12.2.자)하였고, 의원면직 결격여부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어 사직원을 수리('19.12.23.자)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12.19.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해당사항 없음” ○(사장 직무대행) 서울교통공사「직제규정」제6조(직무대행) 제1항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위에 따라 안전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19. 12. 23 ~ 후임 사장 임명시까지 - 서울교통공사「직제규정」제6조(직무대행)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3 ○ 직무대행사유 :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신임 사장 임명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 소요로 기관장 공백 불가피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청문회 개최 등 - 부족자금 조달, 5·6호선 연장구간 개통 준비 등 현안사항 안정적 처리 ? 5호선 하남연장구간 관리운영사업 및 6호선 신내역 연장구간 개통 준비 ? ’19년 말 부족자금(3,423억원) 확보 노력 (※ 미확보시 CP 상환·운영비 지출 어려움) ? 승무분야 노사간 쟁점사항(평균 운전시간 상향에 따른 인력충원) 협의 등 ?? 조치사항 ○기관,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시의회에 ‘의원면직’ 등 통보 : ’19. 12. 23.한 참고1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 여부 검토결과 ?? 감사원의 감사처분(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적정한 조치) 관련하여 의원면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률검토 의견 (법률지원담당관) - 감사원법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의 [통보(인사자료)]는 감사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9. 9. 19.이후 감사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때에는 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 규정 제2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감사원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들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체검토 의견 (공기업담당관, 교통공사) -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들은 주로 근무시간, 근무형태 및 임금(수당) 등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고발 사건으로 -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고발, 진정 건은 대부분 ‘시정지시’나 ‘권고’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고 있으므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할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가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감사원의「통보(인사자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사중인 고발,진정 사건들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가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고소·고발·진정 사건 처리현황 ○ 대상기간 : 2015.1.1. ~ 2019. 12. 5. ○ 접수건수 : 총 17건 구 분 사 건 유 형 계 임금 미지급 근무형태 일방시행 근무시간연장 일방시행 비번,휴가 (공가)처리 명예 훼손 업무 방해 기타 처리상태 계 17 9 1 1 2 1 1 2 진행중 5 1 1 1 1 1 종 결 12 8 1 2 1 종결사건 세부결과 (12) 권고 2 1 1 시정지시 5 5 고소취하 1 1 진정취하 3 1 1 1 무혐의 1 1 ※ 현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결과(예상) ○ 대상건수 : 5건 일 자 주 요 내 용 유형 고 발 (진정)인 피고발 (진정)인 관련기관 예상되는 처리결과 ’19.07.09 건강검진 공가자 발생시 비상대기조 운용 노사합의사항 위반 고발 승무본부장 (양명식) 사 장 승무본부장 승무계획처장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의유효기간도과로 노동조합법 제92조에 저촉되지않음 ’19.11.01 감사원 감사결과 거부 업무방해 고발 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 등) 사장 윤병범 검 찰 채용직원 배제기준 마련에 대한 미 지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어려움 ’19.11.18 승무원 운전시간 4.7H로 일방적 연장 시행 노사합의 등 위반 고발 노조위원장 (윤병범) 사 장 승무본부장 고용노동부 2000년 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행서의 운전시간이 현 단체협약에 편입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현 단체협약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9.11.22 페이스북 게시 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승무본부장 (양명식) 사 장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사장의 게시물은 통합전 법인의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 위반은 아님 ’19.11.29 5-8호선 승무분야 대기교번자 운영 관련 임금체불 발생 고발 승무본부장 (양명식) 사 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미통보로 사실확인불가 참고2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임원 임명 일정(안) ?? 결원예정 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사 장 ?? 임명절차 선 임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일정(안) 비 고 ① 공개모집계획 수립 서울교통공사 ②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 ③ 공사 이사회 개최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⑤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⑥ 후보자 모집공고(15일이상) ⑦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⑧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⑨ 임원후보자 추천 및 적임자 낙점 ⑩ 인사청문 특위구성 (사장) 공기업 담당관 ⑪ 임명계획 수립 ⑫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⑬ 인사청문회 요청(시장→시의회) ⑭ 인사청문회 개최(공개원칙) ⑮ 청문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임명 참고3 임원 의원면직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지방공사?공단의 임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함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서울교통공사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 및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사장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24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및 공사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참고4 직무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9. 26.>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서울교통공사 직제규정 제6조(직무대행) ① 사장 유고시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제상의 상임이사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본부장 유고시에는 제8조 제1항의 기구에 의한 직제순으로 실장 또는 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장 또는 본부장이 업무 대행자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교통공사 직제규정 제8조(기구) ① 공사에 두는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1. 사장 직속으로 비서실, 기획조정실(기획처, 예산처, 성과혁신처,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총무처, 인사처, 노사협력처, 재무처, 인재개발원, 급여복지센터), 구매물류실(자산관리처, 구매조달처, 구매물류센터), 미디어실, IT전략실(IT기획처, 정보운영처, 데이터관리처), 법무실, 도시철도연구원, 9호선운영부문을 둔다. (개정 ’17.10.16. ’18.6.15, ’18.11.28., ’19.7.1.) 2.안전관리본부에 정보보안실(비상계획처, 정보보안처), 안전계획처, 안전지도처, 안전조사처, 보건환경처, 종합관제단(제1관제센터, 제2관제센터)를 둔다.(개정 ’19.7.1.) 3.고객서비스본부에 영업계획처, 전략마케팅처, 서비스운영처, 서비스안전센터(26개소), 고객안전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17.10.16., ’19.7.1.) 4. 차량본부에 차량계획처, 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 차량사업소(11개소)를 둔다. (개정 17.10.16.) 5. 승무본부에 승무계획처, 승무시스템처, 승무운영처, 승무사업소(15개소)를 둔다. (개정 17.10.16.) 6. 기술본부에 기술계획처, 전기처, 정보통신처, 궤도처, 신호처, 기계처, 전자처, 토목처, 건축처,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기관리단, 장비관리단, 전기1사업소, 전기2사업소, 정보통신1사업소, 정보통신2사업소, 궤도1사업소, 궤도2사업소, 신호1사업소, 신호2사업소, 기계1사업소, 기계2사업소, 전자1사업소, 전자2사업소, 토목1사업소, 토목2사업소, 건축1사업소, 건축2사업소, 기술센터(26개소)를 둔다. 7. 전략사업본부에 복합개발처, 공간사업처, 문화사업처, 신교통사업처, 해외사업처, 사업운영단, 소사원시사업단을 둔다.(개정 ’19.7.1.) 8. 감사 직속으로 감사실(경영감사처, 기술감사처, 청렴감찰처)을 둔다
30061475
20240101025007
본청
공기업담당관-14930
D000003897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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