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11147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원기철 윤은정 정종대 김승원 한병용 11/23 유창수 협 조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정종대☎2133-7039 건축주택정보팀장:윤은정☎7121 담당:원기철☎7126 주택?건축정책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 계획수립, 제도?사업까지 집단지성과 연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혁신적 주택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추진 필요성 ㅇ (국제적) 서울 도시?건축 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필요 - 최근 10년간 서울 도시경쟁력 하락, ‘주택 다양성’ 등 주택분야 노력 필요 ※ 주택관련 지표는 평균 이상이나, ‘임대주택 및 주택의 다양성’ 등 분야는 낮은 편 - 국제적으로 디자인과 친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혁신 및 창의 건축물 확대 추세 ㅇ (대외적)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주택?건축 진단과 방향설정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사회주택, 청년주택 등 특정성향 집단이 일부 사업운영을 주도하는 구조 견제 필요 - 시의회, 자치구, 국회 등 정치적 입장차에 관계 없이 객관적인 정책 논의 구조 마련 필요 ㅇ (경제?사회적) 급변하는 주택정책 여건, 융복합적 건축?이슈에 대응 필요 - 세대간·계층간 불균형 심화(PIR, RIR 증가, 자산격차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상 - 인구구조 급변 : 2050년까지 총인구 감소 및 고령·1인 증가, 인구유출 지속 -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장기 주택공급환경 악화 -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WHO),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 등 자문 수요 증가 예상 ㅇ (市내부적) 방대하고 다양한 주택정책과 사업에 대해 부서 칸막이를 넘어 유연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개별 부서 단위 자문회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이슈 산재 * 예1) 정비사업 제도 개선 : 주거정비과, 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과) 예2) 역세권 사업 개선 :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예3) 공공주택 정책 : 공공주택과,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지원센터, SH공사 등 추진방향 및 내용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대비를 위한 전문가 논의체계 혁신, 서울시?전문가와 긴밀한 협업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 설치 ㅇ 주요 이슈, 긴급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자문 시행 ⇒ 전문가 20인 이상 집단지성과의 정기?수시 논의 실시 ㅇ 이슈에 대한 집중논의를 통해 新주택정책 개발 및 대응 ⇒ 소단위의 분과 구성을 통한 심층자문 및 정책 대안 제시 2 주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자문단 위상 ㅇ 주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독립된 자문기구로 상설화 - 전문가 책임감, 소속감 부여 등을 위하여 사안별 자문단을 구성하기보다, 주택정책실 차원의 자문단을 상설화하여 시-자문위원 간 상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ㅇ 선제적 주택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사업단계별 자문역할 등 유연한 운영을 위해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성격을 명확히 구분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위원(7인)이 참여, 중요한 주택계획 및 개발사업 결정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자문단 기능을 병행하기에는 기능, 인력,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별도 설치 주요 자문 내용 ㅇ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설정 - 과거 주택공급 일변도 정책의 근본적 진단 등 안정적 주택정책 추진방안 -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등 ㅇ 주택시장 변화 대응 및 복잡한 사업유형 통합 등 제도개선 논의 - 역세권 내 개별적 추진 중인 사업들 간 통합 방안 등 ㅇ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관련 논의 - 침수 등 사고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 및 관리체계 구축 - 에너지 저감형 주거단지 조성 및 서민 주택지원 방안 등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안) ㅇ 구성계획 - 위 원 : 주택?건축 분야 전문가 20~25명 * 당연직(3)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시의원(3),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으로 결정 - 간 사 : 주택정책지원센터장 ㅇ 운영계획 - 정례회의 : 주요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 - 수시회의 : 긴급한 현안, 적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 자문 - 분과회의 : 소수의 집중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 분과 구성 : 경제?사회, 주택시장, 환경?에너지·통계·정보인프라 분과 주택정책자문단 위원장 : 행정2부시장 [분과자문단] 제1분과 경제?사회 분과 제2분과 주택시장 분과 제3분과 환경?에너지 통계?정보인프라 분과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 실무지원반 (주택정책연구팀) 실무지원반 (주택시장분석팀) 실무지원반 (건축주택정보팀) 주택정책지원센터, 관련 업무담당자, 관계자 < 자문단 구성도(안) > 분과자문단 및 실무지원반 ㅇ 분과자문단 구성 및 역할 - 구 성 : 자문단 위원 중 5명 내외로 하되, 필요시 자문단 외 전문가 포함 - 위 원 장 : 분과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주요역할 : 주거·주택정책 관련 분과 차원의 현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ㅇ 실무지원반 구성 및 역할 - 구 성 : 분과별 5명 내외 * 주택정책지원센터(분과별 전담팀 지정), 해당 안건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등 - 주요역할 : 자문단·분과자문단 주요 안건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지원 3 향후계획 ㅇ 제1회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위원 위촉) : ’23.12월 붙임 1.「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기준(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9조의3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 세부 운영기준(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시장이 요청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 다양한 현안 2.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 3.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토 4. 그 밖에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2. 경제·사회, 주택시장, 환경·에너지·통계·정보 인프라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자문단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문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주요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해서 별도의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자문단의 위원은 자문단의 위원 중 해당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자문단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분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자문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자문단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실무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별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반은 자문단 주관 부서, 해당 안건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실무지원반은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의 주요 안건 등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11조(회의록) 자문단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자문단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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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11147
D00000494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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