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법률자문 요청(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검토) 1. 자치구에서 개별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운영성과 및 시민 만족도 등이 저조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 자치구 자문단·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영역·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직접 방문을 통한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실효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붙임 개정(안)을 까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및 검토의견 요청 내용 - 기존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등 신설 조항의 법적 안정성 검토 의견 -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설 조항의 적절성 검토 의견 및 수정안 제시 등 붙임 1. 서울시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2. 자치구별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근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정 주무관 정주영 시행 공동주택과-21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9281122
20210929031507
본청
공동주택과-21485
D00000388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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