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체납처분의 위탁절차 등) 나. 대 상 :********************************************* ********************************** ******************************** ******************************** ************************** 라. 발송방법 : 등기우편 발송 ※ 국외이주자, 말소자, 해산간주 등은 등기반송분과 합산하여 추후 공시송달(예정) 붙임 1.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분 1부. 2.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내역(2023년 명단공개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징수4팀장 원종순 38세금징수과장 11/21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531 ( 2023. 11.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30060471
20231231025007
본청
38세금징수과-36531
D00000494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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