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일괄 발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고액·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체납처분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체납처분의 위탁절차 등) 나. 대 상: - 38고액: - 전국합산: 다. 발송일자: 라. 발송방법: 등기우편 발송 ※ 국외이주자, 말소자, 해산간주 등은 등기반송분과 합산하여 추후 공시송달(예정) 붙임 1.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 1부. 2.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내역(22년 명단공개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1/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0380 ( 2022.11.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7262362
2022112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40380
D000004673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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