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7567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현미희 김현정 代김현정 09/15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ㅇ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과 ㅇ「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일부 개정계획 수립 : ’23. 8. 8. ㅇ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3. 8.17~9.6. ㅇ 법제심사 완료 : ’23. 9.15. 3 주요내용 ㅇ 서울브랜드를 에서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서울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안 제5조제3항) -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24.12.31)을 5년 연장(’29.12.31)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 지속 수행 ㅇ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 4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향후일정 ㅇ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23. 8.17 ~ 9. 6.)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9.25.(월) ㅇ 개정조례안 공포 : '23.12.29.(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7567 생산일자 2023-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미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48959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