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8824(2018. 6. 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규심 상정의뢰 나.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수렴 결과 - 법제심사 : 원안통과(법무담당관) - 규제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평가 : 적정 (갈등조정담당관) 라. 제출서류 :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규칙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첨 부 :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규칙개정안 1부. 3. 규칙개정안 제안 설명서 1부. 4. 조문 신구대비표 1부. 끝. 도시브랜드담당관 주무관 이주형 브랜드기획팀장 김성연 도시브랜드담당관 06/29 김동경 협조자 시행 도시브랜드담당관-5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94 /전송 02-2133-0862 / leju@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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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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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8.6.26)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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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안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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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대비표(개정사유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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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93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형 관리번호 D0000033922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