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8223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정식 황원근 이승석 김혁 06/23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천주영 2023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2023.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기타 (통행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2023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계획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의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 조정 신고가 접수되어 시의회 의견청취 후 조정계획을 보고드림 민자도로 운영현황 ㅇ 5개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일 29만대가 통행하고 있음 시 설 명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규 모 2.96km 왕복4차로 3.56km 왕복4차로 12.4km 왕복6~8차로 7.53km 왕복4차로 10.33km 왕복4차로 현재 통행료 단일 2,500원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금천, 선암IC 각각 지불) 단일 2,400원 (소형차 전용) 단일 2,500원 (소형차 전용) 2022년 교통량 (협약대비) 29,212대/일 (89.4%) 31,882대/일 (80.3%) 140,906대/일 (80.1%) 48,679대/일 (78.9%) 46,883대/일 (83.3%) 차종 구성비 소형 96% 중·대형 4% 소형 97% 중·대형 3% 소형 97.7% 중형 2.3% 소형 100% 소형 100% 통행료 조정 규정 ㅇ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조정 통행료 신고, 4월 1일 조정 - 통행료 산정 : 협약상 기준통행료와 조정 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하(사사오입) ? 통행료 = 기준통행료(실시협약)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조정 신고 (사업시행자) ※ 전년도 12월 물가기준 ⇒ 검 토 (시 내부검토) ⇒ 시의회 의견 청취 ⇒ 통행료 조 정 ⇒ (미조정시) 재정지원 요청 ⇒ 차년도 예산편성 ⇒ 재정지원 (1월) (2~3월) (4.1일부터) (익년 2월) (익익년 2월) 추진사항 ㅇ ’23. 1.10. :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별 통행료 조정 신고 ㅇ ’23. 2. 1. : **************** ㅇ ’23. 2. 6. :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ㅇ ************************************** ㅇ **************************************** - ************************************************************************************* ㅇ ********************************** ’23년 통행료 조정신고 현황 ㅇ 각 도로별 실시협약 규정에 의거 100~400원 통행료 조정을 요청함 ㅇ 통행료 조정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됨 (단위 : 원/대, VAT포함)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용마터널 현 황 1,500 2,600 3,300 *********** ************* ************* ************* 강남순환로 현 황 1,700 2,900 - *********** ************* ************* - 신월여의 지하도로 현 황 2,400 - - *********** ************* - -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 황 2,500 - - *********** ************* - - ※ 우면산터널은 통행료 2,500원으로 고정된 금액임 검토 및 조치계획 ㅇ ***************************************************** - *************************************************************************** ㅇ **************************************************************************** - ************************************** ******************************************************** ************** 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 신월여의 서부간선 ******** ***************** ***************** ***************** ***************** ****************************** 향후계획 ㅇ ********************** ㅇ ********************** 붙임 : 통행료 조정신고안 세부 검토결과 1부.
30058924
20231231025006
본청
도로계획과-8223
D00000483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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