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9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경원 황원근 이승석 김혁 전결 01/27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주무관 김정식 2023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2023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2023. 01. 안 전 총 괄 실 (도 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민자사업 추진과 민자도로 관리·운영에 기여한 민자사업 추진 유공자 및 민자법인 장기근속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추진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9조 ㅇ 2022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도로계획과-30381, ’22.11.24.) ㅇ 2022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변경) (도로계획과-30551, ’22.11.28.) 2 포상계획 □ 포상 개요 ㅇ 추천인원 : - ※ 민자사업 추진유공자→인사과 사업으뜸이, 민자법인 장기근속자→자치행정과 시민표창 ㅇ 포 상 일 : ’23. 2월 중 예정 ㅇ 포상목적 : 시 사업추진, 민자도로 관리·운영 등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 치하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 대상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ㅇ 유공분야 : 민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한 공로 ㅇ 추천기준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등 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계자 ㅇ 추천대상 :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ㅇ 유공분야 : 시설물 유지관리 등 민자도로 관리·운영에 기여한 공로 ㅇ 추천기준 : 각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 ㅇ 추천대상 : ㅇ 추천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 유료도로법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3 선정절차 □ 포상 추진 절차 ㅇ 후보자 서류심사 및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 의뢰 ㅇ 자체 공적심의회 위원 구성 - 안전총괄관(위원장) 및 안전총괄실 소속 과장(4급) 4명 포상계획수립 ?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 <인사과> <도로계획과> <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감사장 제작비용 : 130천원 (10천원 × 13매) ㅇ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23. 1.31 :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취합 ㅇ ’23. 2. 1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도로계획과) ㅇ ’23. 2. 8 : 공적심사 의뢰 (도로계획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ㅇ ’23. 2월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붙임 1. 공무원 표창 관련 서류(인사과) 1부. 2. 시민 표창 관련 서류(자치행정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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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자도로 유공자 포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94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8074) 관리번호 D000004725417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투자사업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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