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153 결재일자 2023. 6.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사업팀장 도로관리과장 임주은 김준환 06/19 이정화 협 조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포장계획팀장 백종은 주무관 이병석 주무관 함상민 2023년 도로공사 품질관리 특별대책 2023.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023년 도로공사 품질관리 특별대책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포장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도로포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부시장 방침 제300호, 2013. 9. 27.) ㅇ 2023년 도로포장 정비 추진계획(도로관리과-336, 2023. 1. 5.) Ⅱ 현황 및 실태 분석 ㅇ (전체적 관리 미흡) 공사 중 시공 현장 점검으로 인해 사업소별 부적절한 계획 수립 및 준공 후 관리 부실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도로공사 품질 강화를 위해 착공 전부터 준공 후까지 지속적 관리 필요 ㅇ (불량시공에 대한 경각심 부족) 형식적 시험시공 및 점검 시 지적된 시공 불량 현장의 단순 조치로 인해 시공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시공 불량에 대한 경각심 부족 ?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불량 현장에 대한 원칙에 따른 엄중한 조치 시행 필요 ㅇ (불량시공 신속 조치 미흡) 전체 사업소 점검 완료 후 불량시공 현장에 대한 일괄 조치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불량시공 현장 상태 유지 ? 점검 후 불량시공 현장에 대하여 발견 즉시 신속한 조치 시행 필요 Ⅲ 개선 대책 □ 추진 방향 ㅇ 체계적 도로공사 관리 구 분 기 존 변 경 착공 전 ? 사업소 자체 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선정 ▶ ? 사업소별 추진 방향 및 정비 대상 선정 적정 여부 등 검토 공사 중 ? 市 연 2회 시공현장 점검 (5~6월, 9~10월) ? 사업소 자체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 시공 중 현장 불시점검 및 시공 완료 현장 점검 실시 ? 건설사업관리용역 주간 공정 회의 추진 준공 후 ? 사업소 자체 하자관리 ▶ ? 서울시-사업소 합동 하자검사 추진 ㅇ 시험시공 및 불량시공 현장 조치 기준 강화 구 분 기 존 변 경 시험 시공 ? 사업소 자체 추진으로 형식적 추진 ▶ ? 서울시-사업소 합동 점검 추진 으로 부적격 업체 제외 본 공사 ? 불량시공에 대한 재시공 조치 등 단순 조치 ▶ ? 중요 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 불량 시 신속한 엄중 조치 -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벌점 부과 등 □ 집중 관리 ㅇ 관행적 공사로 시공품질이 현저히 낮은 분야 집중적 관리 추진 - 관리대상 : 2개(노면표시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 6개 도로사업소 시행 공사 - 관리사업 : 서류 전수조사 후 특별 집중 관리 선정(사업소, 주체, 공종 등) - 관리방법 : 고질적 불량시공 문제 개선 시까지 특별·집중·상시·지속 점검 □ 추진 계획 ㅇ 추진 기간 : 2023. 6.~12. ㅇ 추진 대상 : 도로사업소 시행 도로공사 4종, 용역 1종 - 공사 : 도로포장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노면표시 정비공사, 맨홀 평탄성 개선공사 - 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추진 방법 : 사업소별 점검조 구성하여 연간 지속 관리 - 대상별 서류 점검은 수시로 실시(정비대상, 공정률, 예산 집행 등) - 주·야간 공사 중 현장 또는 공사 완료 현장에 상시 점검 실시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합동 현장점검(조사) 실시 ※ 현황 : 붙임 1 참조 ㅇ 추진 절차 1차 점검 ? 2차 점검 ? 처분 및 조치 ? 상태 및 현황 조사 ? 정밀 조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재시공, 행정처분 등 ? 시스템 개선 (주 관) 포장사업팀 (협 조) 도로관리팀 포장계획팀 (주 관) 포장계획팀 (협 조) 도로관리팀 포장사업팀 (주 관) 도로관리팀 (협 조) 포장계획팀 포장사업팀 ㅇ 점검반 □ 세부 추진 내용 ① 착공 전 ㅇ 도로사업소별 정비방향, 정비대상 등 정비계획 총괄 검토 - (검토 내용) 市 도로공사 정비계획 방향과의 부합 및 정비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검토 - (검토 방법) 각 도로사업소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공사대상 등의 서류 검토 - (조치 계획) 부적절한 정비대상 선정 시 재선정 조치 후 조치 결과 반영하여 사업소별 정비계획 재수립 ㅇ 도로사업소 시험시공 합동점검 추진 - (점검 내용) 시험시공 점검표(붙임 2)에 따라 시험시공 현장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점검 이행 여부 등 점검 - (점검 방법) 사업소 시험시공 점검 시 市 점검조와 합동점검 실시 - (조치 계획) 적격 시 본공사 착수, 부적격 시 본공사 배제 및 재평가 ㅇ 도로공사 재료 품질관리서류 점검 - (점검 내용) 자재 시험 성적서 제출 및 품질 기준 적정여부 확인 - (점검 방법) 공사별 시험성적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서류 확인 - (조치 계획) 자재 시험성적서 미제출 또는 품질 기준 부적정 시 재시험 조치 ② 공사 중 ㅇ 시공 중 현장 불시 주·야간점검 실시하여 불량시공 예방 - (점검 내용) 현장 점검표(붙임 3)에 따른 시공현장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점검 이행 여부 등 점검 - (점검 방법) 주·야간 불시 점검 실시 ? 1차 점검(6개 도로사업소) 추진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 사업소 지정 ? 2차 점검은 특별관리 사업소만 집중 점검 시행 - (점검 절차) 공사관계자 상주 확인 공사관계자 신분·교육이수 여부 확인 현장 점검표에 따른 점검 점검 결과 공사관계자 확인서 서명 점검결과 조치 통보 - (조치 계획) 점검표에 따른 미이행 사항 발견 즉시 시정 조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및 중점 관리사항 불량 시 신속한 엄중 조치 ※ 추진 대상(공사)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 붙임 4 참조 ?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부실 벌점 부과 등 ㅇ 시공 완료 현장 점검을 통해 불량구간 재시공 조치 - (점검 내용) 도로공사 완료 현장 방문하여 시공 완료상태 점검 - (점검 방법) 공사 완료 상태 육안 점검 및 도구 사용하여 시공상태 측정 - (조치 계획) 육안 점검 또는 측정 결과에 따라 추가 시험 및 재시공 조치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주간 공정보고 추진 - (추진 내용) 주간 단위로 공사 현장 체크리스트 점검 여부 확인, 시공 부적절 사례 및 조치결과 등 확인 - (추진 방법) 권역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매주 공정보고 - (조치 계획) 현장 조치결과 부적절 또는 허위보고 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요청 ③ 준공 후 ㅇ 도로사업소 정기 하자검사 시 품질관리 추진 - (점검 내용) 최근 2년 내(’21~’22년) 준공된 도로사업소 도로공사의 하자검사 여부 및 점검결과 적정 여부 - (점검 방법) 도로사업소 하자검사 추진 일정(상?하반기 연 2회)에 따라 합동점검 - (조치 계획) 중대하자 발생 구간※은 시공업체 비용으로 재시공, 하자발생 3회 이상 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 벌점 부과 ※ 중대하자 발생 기준 : 붙임 5 참조 Ⅴ 향후 계획 □ 점검결과 조치 계획 ㅇ 점검표에 따른 미이행 사항 발견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 ㅇ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불량시공 발견 즉시 엄중 조치 - 현장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부실 벌점 부과 등 □ 행정 사항 ㅇ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50,000원/일(주간)×4일 + 375,000원/일(야간)×4일 = 2,500천원 ※ 야간 점검 경우 할증 적용(1인×250,000×1.5=375,000원) - 예산과목 ? 도로포장 불량구간 정비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무관리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 ******************************** ***************************************************************** ㅇ 복무 관리 - 야간점검(22:00~익일 06:00) 시간에 대하여 수기 초과근무(4시간) 인정 또는 익일 대체휴무 사용(선택) ㅇ '23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반영 - 도로포장 정비공사 품질관리 실적에 반영 ㅇ 매주 도로공사 일정 구글 캘린더 공유 - 사업소별 담당자가 도로공사(도로포장, 도로굴착복구, 노면표시, 맨홀 평탄성) 일정 입력 □ 향후 일정 ㅇ ’23. 6 : 2023년 도로공사 품질관리 특별대책 수립 및 현장관계자 서약서 징수 ㅇ ’23. 6~7. : 1차 도로공사 현장점검(6개 사업소) ㅇ ’23. 7. : 1차 도로공사 점검 결과 보고 ㅇ ’23. 8~10. : 2차 도로공사 현장점검(특별관리 사업소) ㅇ ’23. 11.~12. : 도로공사 현장점검 평가 및 결과보고 붙임 1. 외부 전문가 현황 1부. 2. 시험시공 점검표 및 서약서 각 1부. 3. 현장 점검표 각 1부. 4. 부실벌점 부과 기준 1부. 5. 중대하자 기준 1부.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 확인 서약서 1부. 끝.
30058879
20231231025007
본청
도로관리과-10153
D00000483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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