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6004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지영 최강욱 代함창모 05/23 최인규 협 조 주무관 홍하나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조정계획 2023. 5.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조정계획 시민 야간보행 안전 및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23.6.1일자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시장 수용성 미흡 등으로 시행시기를 조정코자 함 □ 인공조명 연색성 추진근거 ㅇ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18.9.10.) ㅇ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21.10. :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완료) ㅇ '22.0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ㅇ '22.03.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ㅇ '22.04. : 관련기관 의견수렴(시·자치구·산하기관) ㅇ '22.05.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자문 ㅇ '22.05.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 연색성 기준 개선(안) ? 시행 시기 : '23.6.1부터 시행 ? 주요 개선내용 - 개선 전 : 실외공간 Ra≥75 일괄 적용(서울시 야관경관 가이드라인) - 개선 후 : 공원 및 보행자 공간에 대해 기준 상향(Ra75→80) ㅇ '23.05. :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조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23.6.1일 연색성 개선(안) 시행 시 문제점 ㅇ 시장 수용성 미흡으로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이 어려움 - 조달청 나라장터에 LED조명기구의 "연색성 80이상" 품목 극소수 ? 2023.4월 기준 LED조명기구 926개 품목 중 연색성 80이상은 약 8% 수준 - 제조업체의 관련인증 미확보 및 해당 조명기구 제조라인 미비 ㅇ 연색성 기준 개선(안) 홍보 미흡 - 연색성 개선내용 및 시행시기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업체 반발 예상 ⊙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3.5.16. ? 주요 자문결과 ********************************************************** ***************************************** ************************** ************************************************ □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검토 ㅇ 연색성 기준 개선(안)에 대해 일정기간 권고 우선 실시 ㅇ ************************************************ □ 향후계획 ㅇ (홍 보) 서울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연색성 기준 개선(안) 홍보 ㅇ (시행시기) 제조사 관련제품 제조 동향 등 시장수용성 추이 분석 후 시행시기 결정 방침(시행) 붙임 1.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2. 조명업체별 조명제품 연색성 현황 1부. 3. 자문의견서 1부. 끝.
30058570
20231231025007
본청
도시경관담당관-6004
D00000481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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