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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70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광선 김재웅 김대권 03/14 최진석 협 조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2022.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서울시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을 실시하고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추진배경 ? 일률적인 연색성 기준을 사용자 공간 중심으로 체계적 개편 - 공간별·용도별 구분 없이 평균 연색지수(Ra75~80)의 기준을 일괄 적용 ? 연색성 태양광 아래에서 볼 때의 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색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도시 야간경관 개선 및 쾌적한 빛 환경 조성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 추진경위 - 착수보고회(’21.5.25.), 중간보고회(’21.9.17.) - 최종보고회(’21.10.18.), 전문가 자문위원회(’22.1.13.) ? 주요 내용 - 국내외 조명기구 연색성 인증기준 및 공간·조명 용도별 연색성 기준 조사 - 인공조명 장소, 용도별 연색성 영향 및 서울시 현황 조사·분석 - 연색성 개선 및 고연색성 구축 사례 조사·분석, 연색성 기준(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21.4.27.∼10.26.(6개월) ?? 계약금액 : 65백만원 Ⅱ 연색성 현황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1.8.25. ~ 9.17.(24일간) ? 조사 장소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총 47개소 - 실외 20개소 : 도로4, 보행자도로4, 횡단보도4, 공원5, 스포츠3 - 실내 27개소 : 휴게실2, 사무실8, 도서관5, 미술관6, 의료공간6 ? 조사 방법 : 조도계, 휘도계 등을 이용한 현장 조명환경 측정 ?? 조사 결과 ? 실외공간 - 실외공간 20개소 중 우수 3개소, 양호14개소, 미흡 3개소 ?우 수 : 동대문구 답십리동(86), 서울안말어린이공원(85), 잠실운동장 주경기장(87) ?미 흡 : 월드컵공원(64), 잠실운동장 야구장(63)·풋살장(71) 연색성 개선을 위한 노후조명 개량 필요, 야구장은 메탈할라이드 병행사용 원인 우수(Ra≥85), 양호(Ra≥75), 미흡(Ra?75) 구분 가로등 보행등 공원등 스포츠조명 횡단보도 기준 75 75 75 55 70 측정값(평균) 82 79 78 74 78 ? 실내공간 - 실내공간 27개소 중 우수 14개소, 양호13개소 - 우 수 : 북서울미술관(96),서울역사박물관(91),서울시어린이병원(88) 구분 휴게공간 사무실 도서관 미술관 의료공간 기준 75 75 75 75 75 측정값(평균) 87.5 84 84 90 85 Ⅲ 현행 연색성 기준 검토 ?? 국내·외 연색성 인증기준 구분 공간 기준 연색지수 (Ra) 비고(세부시설) 국내 실내 KS 인증 75 ※ 스포츠시설 : 55 고효율기자재 80   녹색 인증 85   실외 KS 인증 55 야구장, 축구장, 육상경기장 ※ 테니스코트 : 65 75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컨버터내장형LED램프 70 횡단보도등,투광등,센서등 고효율기자재 75 ※ 스마트LED : Ra≥80, R9≥0  녹색 인증 80   유럽 실내 에코디자인 지침 (Ecodesign ErP) 80 실외 및 산업 65   미국 - EnergyStar Certification 80  R9≥0 ? (KS,고효율,녹색인증) 실내외 및 인증기준별 연색지수 기준 상이 - 스포츠 및 보행공간 조명의 경우 최근 기술추이 미반영 KS C 3704(테니스코트), 3705(옥외스포츠시설), 3706(옥내운동장) 등 1990년 제정이후 미개정 - 동일 공간에 다양한 조명기기 설치시 기준 혼선 우려되어 공간별 기준 필요 ? (서울시) 공간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연색지수 적용 - 실외공간(건축물, 도로조명, 오픈스페이스, 문화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Ra≥75 일괄 적용 - 공간 용도·목적 등을 고려하고 및 고효율 인증기준 등과 정합성 유지 필요 ?? 연색성 기준 개선 필요성 ? 최근 연구결과 높은 연색성은 시인성 개선의 중요 요소 - 1000lx→400lx 조도 60% 감소시까지 둔감하나, Ra100→80 20% 감소시 불편 인지 - 조도 변화 보다 연색성 변화에 사람의 시인성은 매우 민감 ? 보행안전 강화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개선 - 사회적 약자(고령자, 저시력자)의 색상 지각이 시각적 성능 향상에 기여 휘도대비가 낮은 경우(ex.백내장) 고연색성은 시각적 향상 중요 요소 ? 연색성 개선시 쾌적한 환경 등 빛품질 개선 - 통계적 실험을 통해 고연색성 제품군은 효율성(lm/w) 약17% 감소하나, 색상 왜곡이 2.7배 개선 동일 에너지 사용시 효율 개선 제품보다 연색성 개선 제품이 빛품질 우수 - 연색성 상향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빛 환경 조성 및 시민 만족도 증가 Ⅳ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 현재 기술동향 및 에너지 효율·경제적 부담 등 시장 수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개선(안) 마련 ?? 연색성 기준 개선(안) 검토 ??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Ⅴ 기대 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빛 환경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 ? 보행공간 시인성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만족도 개선 ? 실·내외 및 공간별로 연색성 지수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 LED조명 기술발전 및 빛환경 개선 정책자료 활용 ? 연색성 기준 개선으로 LED조명 기술개발 및 빛 품질 개선 유도 ? 연색성, 색온도, 배광형태 등 상관관계 종합적 연구 및 기술개발 활성화 Ⅵ 향후 계획 ? ’22. 4.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2. 7. :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대상 연색성 기준 안내 홍보 ? ’23. 7. : 조례 시행규칙 시행(예정) 붙임 1. 최종보고회 전문가 자문의견 1부. 2.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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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70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선 (02)2133-1925) 관리번호 D00000449293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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