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848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박지영 최강욱 05/17 代함창모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3. 5.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16.(화) 09:30 ~ 11:00 ? 장 소 :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3명 ******************* ********************** *********************** ? 자문안건 - 2023년 6월 1일,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 조정 자문 주요내용 ? 현재 대부분의 보안등업체는 23년 6월 1일부터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이 시행되면 어려움이 있음 ? 기준 개선(안)이 조명업체에 널지 홍보가 되지않아 강화된 연속성 기준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 보행자 위주 공간(보행자로, 공원 등)에 대한 연색성의 상향적용에는 기술적인 이슈는 없지만 조명 제조사들의 운영 여건상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를 조금 더 유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 횡단보도와 같이 공간 구분은 되지만 별도 횡단보도 등기구와 같은 형태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도로조명만으로 횡단보도를 조명하는 경우가 분리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필요 ? 시장 수용성 확대를 위하여 관련 협회, 제조업체 등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 ? 기준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권고기간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계획 ?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정책관 방침 후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시기를 조정코자 함 행정사항 : 참석자에게 자문수당 지급 ? 소요금액 : 150,000원(150,000원 × 1명)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참석자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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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848 생산일자 2023-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133-7117) 관리번호 D00000480792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친환경야간경관조성및인프라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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