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서울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중수급 확인 요청(2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2393(2022.4.29.)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2022년「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을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책수혜 기간 동안 타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간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참조) - 고용장려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타 기관 인정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 소상공인지원금 : 정책수혜 기간(재창업 고용장려금 인정)과 손실보상 인정 기간 간 중복 시 지급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목적인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 지급 가능 ※ 예시 : 3월 채용 → 6월 신청 → 8월까지 고용유지 → 9월 지급(정책수혜 기간 6,7,8월) 4. '22년 6~12월까지 신청, 지급한 기업정보 및 해당 근로자 명단을 송부 드리오니 귀 기관 및 부서의 '22년 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혜기간과 중복을 확인 하시어 붙임 2(노란색 표기)를 5.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기업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외비 주의 ※ '23.5.29.(월)까지 미회신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개요 1부. 2. 이중수급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금융투자과장, 공정경제담당관, 동북권사업과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김신 일자리정책과장 05/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539 ( 2023. 5.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55 /전송 02-768-8854 / t1a2e3@seoul.go.kr / 부분공개(6)
30058404
20231231025006
본청
일자리정책과-8539
D00000480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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