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3/04 임근래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성장 및 발전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 추진경과 ○ 시의회 주관 소상공인 간담회 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13.11월)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 ’19년 6억원, ’20년 7억원, ’21년 7억원 Ⅱ ’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성 과 평 가> ?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자치구 소상공인의 지역별 자체사업, 매니저 지원 등 단체의 기반 마련을 통한 조직 안정화 기여 ?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교육 리더스아카데미(경영?노무 등)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 ? 정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논의 등 소상공인회간 교류 증진 ○ 자치구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총회, 화상장비 지원, 간담회 등 자체사업 지원(14개區) -「중소기업뉴스」를 통한 정보 제공 사업(소상공인회 회원 460명) ○ 소상공인회 역량 보강 매니저 지원 - 선발인원 : 8명(연합회 2, 자치구 소상공인회 6) - 주요내용 : 자치구 소상공인회 자체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비대면) - 운영실적 : 11개區 19회 진행(518명 수료) - 교육과목 : 경영·마케팅 전략, 고객관계관리, 노무·회계·법률 등 ○ 소상공인회 특화사업 지원 - 지원방법 : PT 사업발표?심의?선정 등에 따른 소상공인회 지원(11개區)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교육, 코로나 극복 홍보 영상물 제작, 소상공인회 소속 회원 점포 인증 명판 제작 등 ○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등 - 소상공인회 애로사항 및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연합회 간담회(6회) - 소상공인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부상 없음)로 소상공인회 소속감 고취 Ⅲ ’22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14개區)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붙임1」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 참조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사업내용 :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성 과 계 획 성과단위 성과목표 예산액 합 계 700,000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90,300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4 127,680 1-2.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9 227,700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명 2,000 34,920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84,200 2-1.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4 140,000 2-2. 소상공인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4 144,200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5,50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회 2 22,000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8 3,500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1. 소상공인 JUMP-UP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 활동 지원 - 소상공인회 회원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도모 ○ 사업내용 - 시기 및 대상 : 연중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지원내용 ?총회, 워크숍, 간담회, 우수기업 현장견학 벤치마킹, 화상장비, 코로나 19 대응 방역활동?물품, 연합회 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유지보수, 법인화 설립 지원 등 소상공인회 자체 사업 활동 지원 ?리더스아카데미 홍보?개강?수료식, 정보제공(중소기업뉴스) 등 ?지하철역사 내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관 지원 ※ 총 4개소 : 청량리역(1호선), 미아사거리역?수유역(4호선), 장한평역(5호선) ?자치구 소상공인회 매니저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회】 【중앙회】 ①사업계획서 제출 ? ②검토?확정 통보 ? ③사업시행 ? ④결과보고 ? ⑤금액지원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사업활동 확대로 자치구 내 소상공인 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체제 발전 ○ 소요예산 : 127,680천원 - 산출내역 : 9,120천원 × 14개區 = 127,680천원 1-2.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 소상공인회 업무부담 경감 및 회원관리를 통해 소상공인회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기간 및 대상 : ’22.3~12월(10개월)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9개소 - 채용방법 : 공개모집 후 면접을 통한 매니저 선발 ? 근무자 배치 전후 근로기준법 등 근무 관련 교육 및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상황 점검 - 근무여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총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 임 금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10,770원) ※ 월평균 급여(예상액) : 230만원(주민세,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포함) ○ 주요 근무내용 -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관리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리더스아카데미 수강생 관리 및 강의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특화사업 등 자체 추진사업 지원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계처리 및 정산 업무 지원 등 ○ 기대효과 - 자치구 소상공인회 상시 관리체제로 사업운영 효율성 및 내실화 기여 - 지역 중심 소상공인회 회원 지속적 확대 및 매니저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회 활성화 기여 ○ 소요예산 : 227,700천원 - 산출내역 : 월 2,530천원 × 10월 × 9명 = 227,700천원 1-3.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회의, 업무상담, 교육장소 등 상시 지원체제 유지 - 기타 종합정보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사업내용 - 시기 및 장소 : 연 중 / 중소기업DMC센터(서울시 마포구 소재) - 이용대상 :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주요 운영내용 ?소상공인회 회의 및 워크숍, 협업사업 논의 등 장소 지원 ? 소상공인회 정기회의, 매니저 교육, 서울 BIZ-UP CEO포럼 회의 등 ?소상공인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경영 역량 강화 장소 지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종합정보 안내(안내책자, 소식지 등) ?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경영지원, 재능기부단 현장 상담 창구 등 ?기타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및 소기업 협업 장소 활용 ○ 기대효과 - 소상공인 회의 및 컨설팅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 제공 - 소상공인회간 소통 증진 통한 회원 소속감 제고 및 다른 업종간 교류 증대 통해 협업사업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34,920천원 - 산출내역 : 3,492천원 × 10월 = 34,920천원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1. 소상공인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간의 연대감 고취 및 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시기 및 대상 : 총 2회(반기별 1회) /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교육내용 : 창업, 경영·마케팅, 고객관리, 자기관리, 노무·회계·법률, 인문, 명사초청 특강 등 - 주요 운영내용 ? 9개 강좌 총 18시간(강좌당 2시간 ×9주)를 기본으로 구성 ? 자치구 소상공인회의 희망강좌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자치구 소상공인회 요구 시 명사초청 특강 추가 편성(2시간) ? 수강생 관리 강화 및 강좌 종료 후 수강생에게 강좌 및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내실 있는 교육 강좌 운영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수료식 비용 등 ○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함께 수강한 소상공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소요예산 : 140,000천원 - 산출내역 : 10,000천원 × 14개區 = 140,000천원 2-2.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간 또는 소상공인회 회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특화사업 모델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원 - 자금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중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또는 2개 이상 소상공인회 공동 신청 ※ 신청 전 사업제안 구체화 및 사업 개시후 중간?최종점검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사업 :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보, 마케팅 능력 향상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사업 - 지원금액 : 1개 사업당 최대 10,000천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 : 5명(서울시 1, 중소기업중앙회 1, 외부위원 3) 사업계획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시행 및 결과 보고 자치구 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선정심의위원회 자치구 소상공인회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기대효과 - 소상공인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회원간의 상생 협력 및 자생력 강화 기여 -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에 따른 소비자 인식제고를 통해 소득 증대 ○ 소요예산 : 144,200천원 - 산출내역 : 10,300천원 × 14개區 = 144,200천원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 사업목적 - 자치구별 소상공인회의 운영 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파 등으로 회원 간 소통 활성화 ○ 사업내용 - 사업시기 : 연 2회 - 대 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 지원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회 워크숍 및 소상공인회 연합 컨퍼런스 ? 소상공인회 운영 및 사업 우수 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 특강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회 간 소속감 고취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우수 소상공인회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소요예산 : 22,000천원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 사업목적 -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애로 발굴,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정부 및 유관기관 상호 정보 교류 통한 협력 강화 ○ 사업내용 - 연합회 정례 회의 개최 ?개최시기 : 월 7회 ?참석대상 : 연합회 및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장(또는 임원) 등 ?주요내용 : 연합회 운영 관련 안건 공유, 소상공인회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 발굴 등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최시기 : 연 1회 ?참석대상 : 유관기관(중소밴처기업부 등) 관계자, 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등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책과제 건의 및 애로사항 논의 등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업계의 애로 발굴 및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대책 마련 - 소상공인회 관련 현안 공유 및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 소요예산 : 3,500천원 - 산출내역 : 437.5천원 × 8회 = 3,500천원 Ⅳ 성과평가 ?? 평가개요(안)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내지 제32조 ○ 평가방법 : 3회(중간?최종 및 종합평가) ① 중간평가 : ’22. 8월말(7월말 실적 기준)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평가 - 사업수행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평가 ② 최종평가 : ’23. 2월 초순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실적보고서 비교 서면평가 - 필요시 사업추진상황 현장방문 병행 ③ 종합평가 : ’23.2월 초순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④ 사업비 정산 : ’23. 2월 초순 - 보조금 사용 및 회계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부적정 집행금 환수 ○ 결과조치 - 종합평가 점수를 평가등급으로 환산 적용하며,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반영 Ⅴ 보조금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1차(상반기) :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70%(’22.3월중)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후 교부금액의 30%(’22.9월중) ? 하반기는 상반기 교부된 보조금 집행율에 따라 월별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보조사업 약정 체결 ○ 약정개요 - 약정기간 : ’22년 약정체결일 ~ 12.31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대표 : 장윤성) ○ 약정서 :「붙임3」참조 Ⅵ 행정사항 ?? 사업예산 ○ 예 산 액 : 700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안)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2. 3월초 ○ 보조금 사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22. 3월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2. 3 ~ 12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 ’22.8월말(예정) ○ 사업 최종?종합평가 및 정산 실시 : ’23. 2월초 붙임 : 1.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현황(’22.1월말 현재) 1부. 2.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집행지침(안) 1부. 3. ’22년 약정서(안) 1부. 끝.
25508954
20220305053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
D00000448687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