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과-4315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배덕환 04/20 정상훈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23. 4.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위촉직 위원의 자진사퇴 요청 및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기존위원 일부(4명)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3명)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설 치 일 : 2008년 1월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현원 10명) - 위촉직(6) : 지방자치?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4명, 시의회 의원 2명 - 임명직(4) : 행정국장,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소방재난본부장 ㅇ 임 기(위촉직) :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심의 ㅇ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ㅇ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ㅇ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ㅇ 그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위원 위·해촉 □ 추진방향 ㅇ 민간위원 전문성 활용 및 기금 사업에 대한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해관광, 교육, 지역상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확충 - 위촉직 위원 확대 : 기존 6명 → 8명(+2명) ※시의원 2명 포함 - 임명직 위원 축소 : 기존 4명 → 1명(△3명) 구 분 기 존 변 경 총 원 10명 9명 위촉직 6명 (민간위원 4명, 시의원 2명) 8명 (민간위원 6명, 시의원 2명) 임명직 4명 (행정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관광체육국장, 소방재난본부장) 1명 (행정국장) □ 위원 해촉 ㅇ 사 유 : 위촉직 위원 1명 사퇴요청 및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 ㅇ 임 기 : ’22. 04. 01. ~ ’24. 03. 31. ※ 임명직은 재임기간 ㅇ 위 촉 직(1) : 민간위원 1명 *** *** *** **** ***** * **** ***** ************************ ********** ㅇ 임 명 직(3) : 소방재난본부장,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 해촉사유 :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부 공무원 최소화 및 위원의 심의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고려한 내실 있는 회의 운영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신규위원 위촉 ㅇ 위촉기준 - 지방자치와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 지방행정 및 상생교류협력 분야 전문가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 간 교류에 필요한 관광·교육 및 지역자원 활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임 기 : ’23. 04. 20. ~ ’25. 04. 19. ㅇ 신규위촉 위원 : 분야별 민간전문가 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사전검토 (조직담당관 협의)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검토결과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의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중복 여부 적정 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조례 제8조 제4항 청년 위원 비율 10% 이상 적정 권고사항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여부 부적정 권고사항 Ⅲ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ㅇ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3. 4. 24. ~ - 별도의 위촉식은 생략, 차기 회의 시 또는 개별 전달 예정 ㅇ 2023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 개최 : ’23. 5월중 붙 임 1.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8.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재구성.hwpx

    비공개 문서

  • 2. 위촉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4315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형 (02-2133-6658) 관리번호 D0000047889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