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708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윤희천 代이영기 05/08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주무관 김민호 강원도 산불 화재피해 복구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5.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지원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17.5.6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재해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피해현황 ○ 피해지역 : 강원도 삼척시·강릉시 ※ 연휴기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5.8(월) 10:38 완전 진압 ○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 (’17.5.8 06시 기준, 국민안전처) - (삼척) 5.6 11:42 발화, 주택(폐가) 2동, 산림 100ha(추정) 소실 ▪헬기 32대, 인력 2,060명, 장비 46대 투입 진화 중,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 (강릉) 5.6 15:32 발화, 주택 34동·, 산림 50ha(추정) 소실, 이재민 33세대 69명 발생 ▪헬기 20대, 인력 1,255명, 장비 22대 투입 진화 중,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 (상주) 5.6 14:10 발화, 인명피해 3명, 산림 13ha(추정) 소실 ▪헬기 16대, 인력 1,627명 투입 진화완료, 잔불정리 중,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7억 지원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 `08년 대외협력기금 설치 이후 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하고 있음. - ’17년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3억원, 여수 수산시장 화재에 5천만원 지원 ※ 세부 지원사례 : [붙임 1] 참조 Ⅱ 복구지원계획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강원도 - 화재 발생 이후 건조경보 및 강풍특보 등으로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용 물품지원 (약 1천만원 상당) -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 ◇ 강원도 산불피해 관련 지원 요청(강원도 산림관리과장, ’17.5.8) -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헬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작업인력이 사용할 잔불진화작업용 방진마스크·코팅장갑·수건 등이 부족 - 이재민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확정 후 그동안 타지역 재난·재해 피해지원규모 감안하여 성금지원 검토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장비 11대(헬기 1대, 소방차 10대), 인원 23명 기 지원 ▪소방차 : 322,000ℓ 방수 및 물보수 지원, 헬기 지원 : 47회 42,300ℓ 방수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희망물품을 즉시 구입·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 강원도 대외협력기금 2천만원 편성·기탁 강원도 구호물품지원 강릉·삼척 등 피해지역 구호장비 및 물품 지원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로 입금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50 - 10 64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50 10 - 360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기 간 : 2017. 5. 8.(월)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당연직(4인):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강원도 산불 화재피해 복구 지원 계획(안) 심의안건 주요내용 ○ 강원도 산불 화재피해 복구비 지원 : 재해복구용 물품 1천만원 상당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650 - 10 64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50 10 - 360 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5. 8.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5. 8. ○ 대한적십자사(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5. 10.(예정) 붙임 : 1. 대외협력기금 타지역 재해·재난 구호사례 1부. 2.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17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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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외협력담당관-4708
D00000300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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