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의 폐해에 귀하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증폭시켜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나. 그러나 우리나라는「헌법」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행정청에서는 종교단체를 폐쇄할 순 없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일탈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2/21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661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0,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30057420
20231231025006
본청
문화정책과-2661
D000004743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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