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귀 처(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운용에 관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3.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의 사무 집행·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해석 요청하였음을 통보함)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서(교통영향평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 주무관 문한성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교통정책과장 02/23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061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449 / moon29@seoul.go.kr / 부분공개(5)
30057415
20231231025007
본청
교통정책과-3061
D00000474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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