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22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묘정 김나연 사창훈 이상훈 02/13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ㅇ「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22.06.23.) □ 개최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7층 회의실 ㅇ 심의대상 : ㅇ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수탁기관 선정 ㅇ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14:00~14:10(10‘) ·개 회 14:10~14:30(20‘) ·평가위원 소개 및 사전교육 택시정책과장 (간사) ·위원장 호선 ·사업소개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안내 14:30~15:10(40‘) ·제안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위원장 15:10~15:40(30‘) ·위원별 평가 ” ·위원별 채점 집계표 검토위원 선임 ·심의결과 의결 15:40~16:00(20‘) ·폐 회 ”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위원 : 위원장 포함 7명 - 도시교통실장, 시의원(1명), 운송사업 노·사측 대표(각 1명), 전문가(3명)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촉직 서울시의회 당연직 □ 위원회 운영 ㅇ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 간사: 택시정책과장(위원회의 사무 처리) ㅇ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방법 ㅇ 참가단체 제안 발표 - 제안설명 : 입찰참가단체의 업무책임자(사업관리자) 발표 - 참석인원 : 제안단체별 3명 이내(발표자 포함, 종료 후 퇴장) ㅇ 정량적 평가(20점) - 신청법인의 경영상태, 사업수행 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가산점 등을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담당자 평가 수행 ㅇ 정성적 평가(8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5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20 법인의 전문성 10 인력구성 및 관리 15 예산의 효율적 운용 15 시설운영 및 관리 5 홍보 10 - 신청법인의 제안설명 및 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각 1개씩은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할 경우 각 1개씩만 제외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적격기준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소요예산 : 1,000천원 ㅇ 외부위원 참석수당 : 200,000원(2시간 이상) × 5명 = 1,000,000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 - 예산과목 :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市홈페이지 ‘입찰공고’) : ’23. 2. 2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8항 ㅇ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3. 2월말 ㅇ 위·수탁 협약 체결 : ’23. 3월중 붙임 1. 수탁자 선정위원 동의서 1부 2. 수탁자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3. 수탁자 선정위원 보안각서 1부 4.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 1부 6. 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7.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8. 심의위원 구성(안). 끝.
30057297
20231231025006
본청
택시정책과-5221
D000004737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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