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98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최은정 강석 조미숙 02/16 정수용 협 조 예산총괄팀장 신애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 계획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2023. 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및 성과평가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마련(’14.5.28.) ㅇ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 평가대상 ㅇ 사전심사 : (’24회계연도) 3억 미만 신규 행사성 사업 ㅇ 사후평가 : (’22회계연도) 5억원 이상 투자·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 부진 사업 등 ※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사업 등 타평가 제도가 있거나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 제외 □ 평가절차 ㅇ 사전심사 :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심사·확정(예산담당관) ㅇ 사후평가 : 자체평가(실·본부·국) → 외부평가 및 결과확정(예산담당관) Ⅱ ’22년 성과 및 개선사항(사후평가) □ ’22년 성과 ㅇ 총 595개 사업(3조 2,279억원)을 평가, 190개의 부진사업 선정하여 실·본부·국에 평가결과 공유 - 우수 이상 135개(22.7%), 보통 270개(45.4%), 미흡 이하 190개(31.9%) ㅇ 190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하는 등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유도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2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부진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유인하기 위한 보완과제 상존 ㅇ ‘집중 성과관리 필요’ 대상 사업 수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성과의 양?질적 향상과 평가결과의 환류 유도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 평가를 강화함에 따라 미흡이하 평가등급 대상 대폭 증가 ※ ‘미흡’ 이하 : ’21년 107개(18.0%) → ’22년 190개(31.9%), 13.9%p↑ - 성과 부진사업의 개선계획 대비 이행 정도에 따른 감점(2점) 부여 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부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유인체계 강화 필요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 강화 ㅇ 심층평가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나, 구조조정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대안제시 부족 -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자생적 역량 강화 유도, 사업 재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 등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 지출 절감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 정책필요성,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 예산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성취도 등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로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미흡 심층평가 지표의 내실화를 통한 적시성 높은 개선방향 제시 기 존 (’22년) 개 선 (’23년)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과부진 사업 대상 심층평가 실시 ?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활용한 성과관리 강화 ? 심층평가 지표의 내실화 Ⅲ ’23년 평가 추진계획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 대상 < 평가 절차 및 일정 > 7~8월 8월 8~9월 9~10월 9~10월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요구 및 심사요청 (실·본부·국) →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 TFT 운영 (예산담당관) → 신규 행사성 사업 예비심사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반영한 예산심사 (예산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24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심사 및 민간위원회 개최 ㅇ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검토 TFT 운영 - 예산담당관 편성팀장으로 구성된 ‘TFT’에서 평가 필요 사업 검토 ㅇ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 실시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소관 실?본부?국의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 권고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 심사결과 활용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 사전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므로, 심사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미반영 - ‘부적정’ 의견이 나온 사업은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조건부 적정’의 경우 조건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 ※ 민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 사후평가 ※ 용역계약 후 세부평가 기준 수립 예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4월 5~8월 8~10월 8~10월 실?본부?국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행사성 사업 외 이견 검토 및 최종 확정, (예산담당관·외부기관) ※ 상기 평가일정은 ’24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실?본부?국 자체평가 ㅇ 사업 담당자는 자체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 주무부서 제출 - 각 실?본부?국의 사업 담당자는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에 제출 ㅇ 실?본부?국 차원에서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등급 조정 -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조정?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 결과는 예산담당관에 제출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개최 등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 15% 이내로 조정 □ 전문기관 외부평가 1차 평가 ?자체평가 확인·검토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성과평가 실시 - 자체평가가 평가지표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에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개선방안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가?감점 지표 개선 및 추가로 성과관리 강화 - 성과부진 사업의 개선계획 대비 이행 정도에 따라 최대 5점 내에서 가?감점 설정 →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통한 성과개선도 제고 2차 평가 ?심층평가 ㅇ 지속적인 성과 부진, 비효율적 사업 등 심층평가 대상 선정 - 축적된 평가 결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 필요 사업 발굴 ㅇ 전문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축적된 평가 자료 및 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재구조화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 결과 이견 수렴 ㅇ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실·본부·국 이견 수렴 - 평가 결과를 실?본부?국에 통보하고, 점수 조정 사유, 결과 활용 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본부?국의 이견 수렴 ㅇ 실·본부·국 이견에 대한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 제시 - 편성담당은 외부평가 결과와 실?본부?국 이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 평가 결과 확정 ㅇ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통해 최종 결과 확정 - 외부 평가기관은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 확정 - 단 행사성 사업은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확정 ㅇ 확정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외부 평가기관에서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4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 활용 ㅇ 1차 외부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단,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등 증액 요인 반영 가능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적용하고, 단 예산 삭감 및 예산 미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예산 삭감보다 사업개선이 더 효율적인 사업 등은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하여 관리 총사업비, 연도별 지출규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업,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성과 미흡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용역계약 후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참고 :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 사업비율 (사업 수 기준) 예산상 조치 매우 우수 20% 이내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미흡 15% 이상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재평가 후 개선 없을시 사업 일몰 ㅇ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대상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예산 재구조화 의견과 제시된 사업 개선 방안에 따른 실?본부?국 실행 계획 등을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Ⅳ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 주요 재정사업 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3. 10. 31. ㅇ 계약방법 : ㅇ 사 업 비 : □ 주요 과업내용 ㅇ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 평가 지표 및 기준 보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작성 지침, 평가서 양식 개선 - 성과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ㅇ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확인 및 성과분석 실시 - 자체평가 결과 확인·조정 및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별 성과관리 방향 제시 ㅇ 심층평가 개선방안 및 심층평가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하여 전문 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수행기관 선정 ㅇ 계약방법 : -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결정?협상 ? 계약체결 ’23. 2.21.~ (10일간) ’23. 3.3.~7. (3일간) ’23. 3.10. ’23. 3.14.~15. (2일간) ’23. 3.16~ (10일 이내) ㅇ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평가요소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30점+정성적 평가6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인력 경력 및 전문성(9점)+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경영상태(8점)+신인도(4점) - 정성평 평가(60점) : 사업수행계획(20점)+제안실행능력(30점) +현실적용 가능성(1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와 80/100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 ※ 정량적 평가 20점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 적용 평가방법 ?계약담당자: 가격평가+정량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 위원회 구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도 수립)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 선정방법: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Ⅴ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실·본부·국 ※ 평가일정 별도 통보 예정 - ’22년 기추진한 평가대상 재정사업은 일정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하고, 특히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등 통해 평가결과 조정?확정 ※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상 사업 15% 이내로 조정 - ’24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행사성 사업은 추후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주관) 시 심사의뢰 필요 ㅇ 재무과 : 입찰공고 의뢰시 적의 조치 □ 소요예산 : ㅇ 소요내역 - - ㅇ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용역 규격 사전공개 ’23.2.16.~2.19. ㅇ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공고 ’23.2.21.~3.2. ㅇ 제안서 접수 ’23.3.3.~3.7.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3.3.10.~3.15. ㅇ 용역 착수 및 시행 ’23.3.25.~10.31. ㅇ 평가결과 활용(예산편성에 반영) ’23.8.~10. 붙임 :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 법령 1부. 2. 평가대상 사업 선정 기준 1부. 3. ’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유형별 평가지표 1부. 끝.
30057275
20231231025007
본청
예산담당관-1986
D00000474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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