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통보 1. 서울시 복지정책과-692호(2023.1.9.)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는 등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등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형 기초수급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또는 개정 예정인 바, 변경 기준의 적용 시기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주요 개정 사항 (적용시기 : ’23.1.1.부터)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23. 1월~) 생계급여액 5.47% 인상 : ’23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반영(’23. 1월~)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 생계급여 기준 준용( ’22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p24쪽 상단 삭제) 4.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협조사항 】 ① 서울형 수급자 국민기초 전환 가능 전원 검토(전환율, 국기초 비전환 사유 등 추후 확인 예정) ② 국민기초대사자중 탈락자 서울형기초 직권조사 추진 철저 ③ 국민기초,서울형기초 동시 신청 의무 추진 철저 ④ 서울형 기초 행복e음 통계 현행화(실 수급자수와 시스템 통계자료 상이)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정 기능 준비중(구별 대사작업을 통해 보정자 확인 사전 작업 필요) ⑤ 하반기 정기 일제 확인조사 추진 철저(공문 별도 시행 예정) 붙임 1.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통보용)」1부. 2.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보장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송파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김미연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1/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19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27638852
20230111104007
본청
복지정책과-719
D000004715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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