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388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35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손동민 代강신애 문혁 이상훈 백호 12/30 김의승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재정담당관 강진용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행예정인 공사채의 행안부 승인기준(부채비율 130% 이내) 충족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을 市로 이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ㅇ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 추진배경 ㅇ만성적인 누적적자 및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우려 - 누적적자: - 당기순손실 : ㅇ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23년 상반기 공사채 발행 필요 - 노후전동차 및 승강설비 교체, 궤도시설?전철전력?신호제어?통신시스템 개량 등을 위한 시설 개선자금 조달 ?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으로 대시민 안전관리 강화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예정(서울교통공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기준(부채비율 130%)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채무를 市로 이관 □ 추진계획 ㅇ이관목적 - 부채 완화를 통한 공사(公社) 재정 건전성 회복 - 공사채 발행을 통한 공사(公社) 유동성(부족자금) 저하 해소 - 채권 발행 및 상환기관 일치로 채권 종합관리 체계 마련 ㅇ이관대상 : ’25.6월~’26.3월 만기도래 도시철도채권 채무(공채원금 및 이자) ㅇ이관규모 : - -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 현황(’22.12월말 기준) ’23년 상반기 공사채 신청 가정 ? 행안부 공사채 발행한도 산식 : (부채총액+공사채 신청액-상환예정액)÷(순자산+출자액) ? 공채 채무 이관 전후 부채 내역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 자 (예정)액 부 채 총 액 차 입 (예정)액 공사채 신청액 상 환 예정액 부채내역 추 가 발행한도 (130%) 금 액 부채비율 (A) (B) (C) (D) (E) (F) (G=C+D+E-F) (H=G/(A+B)) ※ ’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준수(부채비율 130% 이내) ㅇ이관절차 회계 검수 ? 부채 인수인계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부채 증감 처리 회계법인 교통공사↔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교통공사 재정담당관/교통공사 ㅇ이관시점 : ’22.12.31. □ 향후일정 ㅇ’22. 12월중 : 부채 인계인수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붙임 2?3 참조) ㅇ’22. 12월중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ㅇ’22. 12월말 : 市-교통공사 간 부채증감 처리 붙 임 1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현황 (단위:억원 / 이자산정 ’22.12.31. 기준) 매출일 만기일 부채인수원금 이자 누계() 원리금 계 부채 이관일 붙 임 2 2023년 공사채 발행 가능금액 ’23년 공사채 발행 가능금액 산정 ※ 공채 이관규모 : 2,987억원(이자포함) (단위: 억원) 구 분 미이관 시 (’22년 말 재무제표) (중장기재무관리 기준) ’22년 이관 시 ’23년 이관 시 순자산ⓐ ’23년 출자 예정액ⓑ (예산(초안) 반영) 부채금액ⓒ 공사채 신청액ⓓ 상환예정액ⓔ 부채비율 ⓕ=(ⓒ+ⓓ+ⓔ)÷(ⓐ+ⓑ) ’23년 발행가능액 (부채비율 130% 기준) 《 사채발행한도 운영기준 》 《한도산식》 사채발행한도= 전기말 부채총액① + 기승인분 발행예정액② + 금회 신청액③ - 상환예정액④ 순자산액 + 출자(예정)액⑤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자금 마련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 공사채 승인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할 경우만 인정 ⑤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붙 임 3 부채 인계·인수서 부채 인계·인수서 ? 지하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발행)한 서울특별시장 명의 부채 중 도시철도공채를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인계·인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비 고 도시철도공채 2022. 12. 31. ? 인계자 : 서울교통공사 사 장 김 상 범 (인) ? 인수자 : 서울특별시 시 장 오 세 훈 (인) 붙 임 4 자본금 납입 증명서 資本金 納入 證明書 ○ 금액 : - 납입건명 : - 원금 : - 이자 : 위 금액을 서울교통공사 자본금(출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12. 31. 서울특별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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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388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민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7092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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