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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045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오승백 김명선 강남태 12/29 한영희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22. 12. 28.(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소상공인담당관:강남태☎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김명선☎5532 담당:오승백☎519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조성 및 융자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경제동향 및 전망 (자료출처 : KDI 및 한국은행) □ ’22.11월 경제동향 ㅇ 서비스업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주요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세 약화 -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단기자금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불안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 ㅇ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대출 급증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 기준금리: (’21.7월) 0.5%→ (’22.11월)3.25%/소비자물가: (’21) 2.5%→ (’22.11월) 5.0% - 전국 자영업자 대출잔액 : (’20) 804조원 → (’21) 909조원 → (’22.6월) 994조원 ※ 한국은행에서는 대출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 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0.25%p 상승시 59만원) ㅇ 소상공인 11월 체감경기지표(Business Survey Index)는 57.0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 유동인구·고객감소로 전월대비 5.7p 하락 구분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전반 체감 44.3 37.5 54.4 76.4 74.7 65.3 53.8 58.8 71.6 62.7 57.0 - 전망 66.6 68.6 83.3 90.2 101.0 87.1 74.6 70.0 89.9 91.3 78.9 82.0 ※ 체감경기지표(BSI) 100이하의 경우 경기악화를 체감·전망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 □ ’23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전망 > ㅇ (OECD)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및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 ㅇ (IMF) ’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세계경제성장률을 4월 3.6%, 7월 2.9%에서 10월 2.7%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이 추가 발생할 경우 전망치가 악화될 가능성을 제시 -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통화·재정정책 추진 필요 < 국내경제 전망 > ㅇ (KDI) ’23년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경제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 있음 - 대내적으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22.11월 기준) 〉 (단위 : %) 구 분 금융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KDI) 국회예산 정책처 현대경제 연구원 OECD IMF 2022년 2.6 2.8 2.5 2.5 2.7 2.6 2023년 1.7 1.8 2.1 2.2 1.8 2.0 Ⅱ ’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성과 □ 자금 수요에 적극대응 ㅇ ’22.11.30 기준 2조 1,100억원 공급, 2조 295억원(96.2%) 자금 추천 - 경기불황에 취약하고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집중지원 중으로 전체 지원자금(2조 295억원)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9,792억원(97.5%) 지원되었으며, 업종으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 1조 924억원(53.8%) 지원됨 ※ ’21년 지원실적 : 총 3조 8,000억원 공급, 3조 8,920억원 자금추천(102.4%) ㅇ 총 6차에 걸친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1회 추경예산 편성(149억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수요에 대응 □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해소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 ㅇ 코로나 19 장기화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을 ‘22년도에도 1조 3,000억원을 마련하여 전액 소진되었으며, 무보증, 1년간 무이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 해소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 - 최대 1억원 대출기준 5년간 712만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 ㅇ ’22.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 150억원 증액편성 지원(총 250억원 편성) - ’22.11월 기준 재해중소기업자금 250억원 중 230억원 자금추천(489건, 91.7%) ㅇ ’22.10월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 대상 ‘이태원상권회복자금’ 100억원 신규편성 - ’22.12.9 기준 이태원상권회복자금 100억원 중 39억원 신청(131건, 25.6%) ※ 접수기간(11.28~12.14)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한 선별지원 예정(~12.28) <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및 실적 > 기준일자 2022.11.30.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21,100 61,570 20,295 96.2% 59,387 19,480 92.3% 중소기업육성기금 2,250 4,100 2,123 94.3% 4,036 2,086 92.7% 시설자금 300 50 295 98.2% 54 287 95.8% 경영안정자금 1,950 4,050 1,828 93.7% 3,982 1,799 92.2% 기술형기업도약자금 100 177 100 100.0% 174 99 98.5% 긴급자영업자금 500 1,797 499 99.9% 1,770 493 98.7% 재해중소기업자금 250 489 230 91.7% 469 223 89.0%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587 999 99.9% 1,569 984 98.4%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 - - - - - -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8,850 57,470 18,172 96.4% 55,351 17,394 92.3% 일반자금 5,350 14,538 4,919 91.9% 13,145 4,353 81.4%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4,500 11,671 4,177 92.8% 10,475 3,660 81.3% 포용 금융 자금 중저신용자 550 1,338 268 96.8% 1,216 241 88.6% 이자비용절감대환 1,241 264 1,156 246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288 210 69.8% 278 202 67.4% 코로나19민생안정자금 -  - - -  20 4  - 특별자금 13,500 42,932 13,253 98.2% 42,206 13,041 96.6%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4 8 87.8% 14 8 81.8%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96 80 91 74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506 160 80.0% 495 157 78.3%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35 29 58.7% 126 27 54.4%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일반) 10,000 30,631 9,988 99.9% 30,388 9,915 99.2%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중저신용) 500 2,657 500 100.0% 2,638 496 99.3% 4무 안심금융 (창업재창업) 2,500 8,393 2,349 94.0% 7,959 2,227 89.1% 재기지원자금 150 500 139 92.8% 494 137 91.2%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자치구) - - - - 1 0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업체수: 59,593개(중소기업육성기금: 4,056개 / 시중은행협력자금: 55,756개) ㅇ 업종별 지원 현황(총 20,295억원) 업 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과학 서비스 정보 통신업 기타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 부동산업 여가 서비스 기타 지원액 (억원) 7,076 3,848 1,814 1,099 994 1,037 925 793 728 727 601 653 비중 (%) 34.86 18.96 8.94 5.41 4.90 5.11 4.56 3.91 3.59 3.58 2.96 3.22 ㅇ 자금별 지원 현황 자금구분 업 종 구 분 지원액(억원) 비중(%) 운 전 자 금 도소매 7,055 35.27 숙박 및 음식점 3,848 19.24 제조업 1,701 8.51 건설업 793 3.97 운수업 925 4.62 정보통신업 857 4.28 과학,기술서비스업 1,080 5.40 기타 3,741 18.71 소계 20,000 100 시 설 자 금 제조업 113 38.15 정보통신업 137 46.56 과학,기술서비스업 19 6.43 기타 26 8.86 소계 295 100 합 계 20,295 ㅇ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구 분 합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 수 61,570 59,441 1,776 353   100   96.54 2.89 0.57 금액 (억원) 20,295 18,448 1,344 503 100 90.90 6.62 2.48 Ⅲ ’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 추 진 방 향 > ㅇ (지원규모) 소상공인 수요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가능 규모 등 고려 자금 편성 ㅇ (지원자금)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위해 수요 저조 자금 폐지, 유사 자금 통?폐합,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자금 신설 ㅇ (금리 및 이차보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응하여 기금 금리 및 이차보전율 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하여 반기마다 이자율 조정추진 ※ (기준금리) ’21.7월 0.5% → ’22.4월 1.5% → ’22.7월 2.25% → ’22.11월 3.25% ① 자금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기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4,000억원) ㅇ 고금리 등 금융환경 악화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수요 감소 예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신청건수 감소 추세(’22.11월 기준) 구분 (전월 대비 증감률) 1월 2월 (△34%) 3월 (3%) 4월 (△12%) 5월 (△17%) 6월 (△21%) 7월 (48%) 8월 (△20%) 9월 (17%) 10월 (△16%) 11월 (△6%) 상담(건) 20,557 13,490 13,850 12,212 10,099 8,010 11,845 9,417 11,029 9,249 8,667 ※ 12.6. 기준 CD금리 : 4.03% /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 ㅇ 정부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예산 축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2년(2조 1,100억원) 대비 24% 축소 < 연도별 자금지원 계획 및 실적 >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11 전체 계획 10,000 10,500 10,150 17,000 24,050 38,000 21,100 실적 9,934 10,536 10,181 16,657 24,066 38,920 20,295 기금 계획 2,000 2,400 2,150 3,000 2,650 2,000 2,250 실적 1,763 2,204 1,947 2,638 2,539 1,862 2,123 시중은행협력자금 계획 8,000 8,100 8,000 14,000 21,400 36,000 18,850 실적 8,171 8,332 8,234 14,019 21,527 37,058 18,172 ② 지원자금 통?폐합, 신설 □ 자금 통합 운영 ㅇ 일자리 관련 유사자금인「①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② 사회적경제기업자금 ③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④ 사회보험촉진자금」을「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으로 통합 운영 ㅇ「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자금」은 자금신청이 저조하고「긴급자영업자금」과 융자대상이 유사하여「긴급자영업자금」과 통합 운영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 비교 > 구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융자조건 금 리 : 3.3%(이차보전 1.5%)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금 리 : 2.0%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현황 (’22.11월 기준) 135건, 29억원 지원(58.7%) ※ 융자규모 : ’22년 50억원 편성 (’22.11월 기준) 1,797건, 499억원 지원(99.9%) ※ 융자규모 : ’22년 500억원 편성 □ 자금명 변경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설했던 자금을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자금명칭으로 변경 -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성장기반자금 / 코로나19경제활성화자금→경제활성화자금 - 4무안심 창업·재창업자금(특별자금) → 창업기업자금(일반자금) □ 자금 지원대상 추가 ㅇ 중소기업의 ESG 경영 장려 및 폭넒은 지원을 위해「혁신형기업도약자금」에 경영혁신(ESG) 선도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ㅇ 로컬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창업기업자금」융자대상에 추가 □ 자금 신설 ㅇ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자금인「안심금리자금」신설 ③ 직접융자금 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조정 □ 주요 금리 변동 현황 ㅇ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1.7월 이래로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인상 - (’21.7) 0.5% → (’21.10) 0.75% → (’22.5) 1.75% → (’22.8) 2.5% → (’22.11) 3.25% ㅇ 정책자금 및 시중은행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 - CD금리, 국고채(5년물) 금리, 정기예금(1년) 금리, 소진공 정책금리 등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운용 중 ㅇ ’22.12월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시장금리 및 기타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22. 12. 6. 기준, 단 시중은행 금리는 22. 8~10월 평균) 서울시 (고정금리) 경기도 (고정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국고채(5년물) 금리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책금리 시중은행 신용대출 물적담보대출 2.0~2.3% 2.55% (’23년동결) 3.25% 3.607% 3.53% 5.87% 4.99% < 최근 10년간 금리변동 추이 > □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ㅇ (현 황) ’’15.8월 이후 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0~2.5%, 시설자금은 2.3~2.5% 수준의 고정금리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보다 높게 운영하였으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22.7월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임 ㅇ (금리인상 필요성) 자금조달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필요성이 있으나, 시장금리와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수준 인상 불가피 구 분 ’05.8월 ’08.1월 ’09.4월 ’15.1월 ’15.8월 ’19.9월 ’20.1월 ’21.1월 ’22.1월 ’22.7월 ’22.11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설자금 4.5% 5.0% 4.0% 3.5% 2.5% 2.5% 2.3% 2.3% 2.3% 2.3% 2.3% 경영자금 4.5% 4.5~5.2% 3.5~4.2% 3~3.5% 2~2.5% 1~2.5% 2~2.3% 1~2.3% 2.0% 2.0% 2.0%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5% 2.5% 2% 1.5% 1.5% 1.25% 0.5% 1.25% 2.25% 3.25% 시중금리(CD금리) 3.7% 5.81% 2.45% 2.13% 1.64% 1.54% 1.47% 0.68% 1.39% 2.41% 4.03% ’19년 일본수출입규제 피해기업(1.5%), 동대문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기업(1%),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1.0~1.5%) 등 자금지원시 특별금리 별도운영 < 개 선 방 안 > 시장금리와의 균형, 가수요 차단, 자금 간(직접융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조정 : 최대 1.8% 인상 구 분 대출금리 인상률 ’22년 ’23년 시 설 자 금 2.3% 4.1% 1.8%↑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2.0% 3.8% 혁신형기업도약자금 3.8% 긴급자영업자금 3.3% 1.3%↑ 재해중소기업자금 2.0% 동결 - 긴급자영업자금 : (당초) 2.0% → (변경) 3.3%(1.3%↑) 취약계층 대상 자금이며, 기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자금과 통합? 운영 예정으로 자금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타 자금 대비 저리 운영) - 재해중소기업자금 : 2.0% 유지 재해를 입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취지 고려 ※ 추후 ’23년 상반기 기준금리변동 추이에 맞춰 금리 추가 조정 추진(’23.7월) 금리조정시 업체당 추가 부담 예상액은 연간 117천원(월 약 20천원)이며, ’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은 연간 20억원 추가 발생 예상 ※ 추가부담액은 업체당 자금 평균 융자액인 33,720천원 적용시 업체별 연간 부담액임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리 ㅇ(현 황) 시중은행협력자금 실부담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CD금리)와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2년 초 대비 2.64% 상승(’22.12.6기준 실부담금리 3.43%~5.43%) ※ ⓓ실부담금리 = ⓐCD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 (단위 : %) 구분 11년 16년 20년 21년 22. 1월 22. 7월 22. 12월 기준금리 2.75 1.25 0.75 0.5 1.25 2.25 3.25 ⓐ CD금리 2.93 1.67 1.47 0.68 1.39 2.41 4.03 ⓑ가산금리 2.8~3.8 2.0~2.5 1.7~2.2 1.7~2.2 1.7~2.2 1.7~2.2 1.7~2.2 ⓒ이차보전 1~3 1~2.5 0.8~2.3 0.8~2.3 0.8~2.3 0.8~2.3 0.8~2.3 ⓓ실부담금리 2.73~5.73 1.17~3.17 0.87~2.54 0.08~2.08 0.79~2.79 1.81~3.81 3.43~5.43 - 이차보전금리는 금액 및 자금종류(일반·특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5천만원 초과 융자시에는 부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5천만원 초과 융자 소상공인 금융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금액 및 자금 종류별 이차보전, 실부담금리 현황> (단위 : %) 기준금리 (CD금리) ③ 가산금리 ④ 이차보전 실부담금리 일반자금 ① 특별자금 ② 일반자금 ①‘=③+④-① 특별자금 ②‘=③+④-② 4.03 1.7~2.2 5천만원이하 1.3 5천만원이하 2.3 4.43~5.43 3.43~4.43 5천만원초과 0.8 5천만원초과 1.8 <보증비율 및 융자금액에 따른 고객 부담금리>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차보전 고객 부담금리 비고 5천만원, 보증비율 100% CD금리 1.7% 1.3% CD금리 +0.4% 1억원, 보증비율 95% 2.0% 0.8% CD금리 +1.2% +0.8% - 보증비율에 따라서도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비율 95%의 경우에는 적용 가산금리가 누락되어 있어 90% 이상으로 간주하여 2.0% 적용중 (100%) 1.7%, (90% 이상) 2.0%, (85%이상) 2.2%, (85%미만) 2.7% <최근 3개년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금액별 보증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00% 95% 90% 85% 80% 합 계 5천만원 이하 22,555(64.2) 7,023(20.0) 3,175(9.0) 2,400(6.8) 0 35,153(100.0) 5천만원초과 3,489(44.9) 3,099(39.9) 62(0.8) 1,121(14.4) 5(0.0) 7,776(100.0) 합계 26,044(60.7) 10,122(23.6) 3,237(7.5) 3,521(8.2) 5(0.0) 42,929(100.0) < 개 선 방 안 >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 기금건전성 유지, 시장금리와의 균형, 가수요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차보전금리 0.2%~0.5% 인상 - 이차보전금리 인상분 반영시 일반자금 1.8%, 특별자금 2.5% < ’23년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리 > 구 분 2022년(당초) 2023년(변경) 일반자금 특별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이차보전기간 4년 5년 4년 5년 이차보전금리 0.8%~1.3% 1.8%~2.3% 1.8% 2.5% - 이차보전금리 인상으로 ’23년 실부담금리는 CD금리가 상승하더라도 ’22년 실부담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가능 ’22.12월 실부담금리(CD금리 4.03%) ’23년 실부담금리(CD금리 4.03%) ’23년 실부담금리(CD금리 4.25%) 일반자금 특별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4.43%~5.43% 3.43%~4.43% 3.93%~4.43% 3.23%~3.73% 4.15%~4.65% 3.45%~3.95% - 상기 이차보전금리 적용 시 ’23년 이차보전금 지출예상액은 1,049억원으로 예상되며, ’23년 기금운용계획상 예산액인 1,028억원보다 20억원 추가 발생 직접융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수입 22억원과 상계하여 기금건전성 유지 가능 ※ 2023년 이차보전액 1,029억원= ①148억원 + ②136억원 + ③765억원 ① ’23년 1년간 대출 실행 평균액 × 평균 이차보전금리 ② ’23년 1년간 대출 상환 평균액 × 평균 이차보전금리 ③ ’23년 말 대출금 잔액 × 평균 이차보전금리 금액에 따른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커 적정 금액을 융자 받지 못했던 5천만원 초과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금액에 관계없이 이차보전금리 적용 보증비율 95%를 적용받은 대출자 금리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구간 신설 - 온택트 특례보증(중기부) 준용, 보증비율 95% 시 1.9% 가산금리 적용 (100%) 1.7%, (95% 이상) 1.9%, (90% 이상) 2.0%, (85%이상) 2.2%, (85%미만) 2.7% ※ ‘23년 신규자금 안심금리(붙임2 참조)의 실부담금리는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직접융자금 금리 수준인 3.7%로 설정 - 이차보전 금리를 기준금리인 CD금리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한정된 자원의 배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차등 부과 <안심금리 실부담금리별 소요예산> 구분 이차보전금리 실부담금리 소요예산 안심금리 (7,000억원) 1.75%(CD금리-2.5%) 4.2% 63억원 2.25%(CD금리-2.0%) 3.7% 80억원 2.75%(CD금리-1.5%) 3.2% 98억원 ※ 실부담금리(3.7%) : CD금리(4.25%) + 가산금리(신규1.7%/추가2.0%) - 이차보전(CD금리(4.25%)-2.0%) ④ 자금별 세부내용 ※ 상세내용 ‘붙임2’ 참고 < 총 괄 >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 2,000억원 - 시설자금 : 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800억원 ㅇ 시중은행 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1조 4,000억원 - 일반자금 : 6,300억원 / 특별자금 : 7,700억원 (단위:억원) 구 분 ’23년 자금계획 ’22년 자금계획 증감 비고 합 계 16,000 21,100 △5,1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250 △250 시설자금 200 300 △100 경영안정자금 1,800 1,950 △150 (통폐합) 긴급자영업자금 550 500 5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 포함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250 △150 ’22년 초 수준 편성 (확대) 혁신형기업도약자금 150 100 50 경영혁신 ESG 경영 기업 지원대상 포함 (명칭변경) 성장기반자금 1,000 1,000 - 코로나19 피해자금 명칭 변경 (폐지) 이태원 상권회복 자금 - 100 △1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4,000 18,850 △4,850 일반자금 6,300 5,350 950 (명칭변경) 경제활성화자금 4,500 4,500 -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명칭면경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자 600 550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 이자비용절감대환 (폐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300 △300 특별자금으로 전환하여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적경제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과 통합 (명칭변경) 창업기업자금 1,200 - 1,200 특별자금 7,700 13,500 △5,800 (신설) 안심금리자금 일반 7,000 - 7,000 사전채무조정 (통폐합)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폐지)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사회적경제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600 300 3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사회적경제기업자금,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통폐합 재기지원자금 100 150 △50 참여 기업수 감소 (폐지)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50 △50 긴급자영업자금과 통합운영 (폐지) 4무 안심금융(일반, 중저신용, 창업·재창업) - 13,000 △13,000 한시지원 자금으로 자금지원 종료 Ⅳ 향 후 계 획 ㅇ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3. 1월 ㅇ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율 조정추진 : ’23. 7월 ㅇ 자금수요 변화에 맞춰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통한 자금수요 대응 : 수시 붙임 1 안심금리 개요 □ 안심금리 개요 ㅇ 사업기간 : ’23년 ~’28년 ※ 융자지원은 ’23년까지, 융자 이차보전은 ’23~’28년 ㅇ 융자규모 : 총 7,000억원(특별자금)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 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전채무조정) 기보증 상환애로 기업 대출 상환조건 대환대출 ㅇ 지원내용 : 특별융자시 고객 실부담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공급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최대 2.75%) - 市 이차보전 금리를 기준금리인 CD금리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한정된 자원의 배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차등 부과 ? 보증료 : 신규보증 0.8%(보증비율 100%), 추가보증 1.0%(보증비율 95%) - 금리 산출식 : 기준금리(CD금리) + 가산금리(신규1.7%/추가1.9%) - 이차보전(CD금리-2.0%)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ㅇ 지원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안심금리 세부내용 일반자금(신규·추가) ㅇ 공급규모 : 5,000억원 (금리안심 금융지원(일반/추가)과 통합한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기보증 포함) ㅇ 지원조건 : (신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추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사전채무조정 ㅇ 공급규모 : 총 2,000억원 ㅇ 지원한도 : 기보증 잔액 이내 대환 대출(업체당 최대 1억원) ㅇ 지원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원보증 비율 유지, 보증료 전액 면제 붙임 2 '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주요현황 및 조정내용 (단위 : 억원) ‘22년(11.30 기준) ‘23년 비고 구 분 자금계획 자금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2,25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시설자금 300 시설자금 2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등 ?대출금리 : 연 2.3% ?지원한도 및 조건 : 시행규칙「별표3」 시설자금별 융자한도 및 조건 참조 당초1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등 ?대출금리 : 연 4.1% ?지원한도 및 조건 : 시행규칙「별표3」 시설자금별 융자한도 및 조건 참조 -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시설투자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22년 대비 100억 감액 추천금액 295/ 추천율 98.2% 경영안정자금 1,950 경영안정자금 1,800 긴급자영업자금 500 긴급자영업자금(통폐합) 55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당초5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 매출액 급감기업, 임차료급증기업(추가) 등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3%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자금과 융자대상 유사 자금의 효율적 운영 위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자금과 통합하여 50억원 증액 편성 추천금액 499/ 추천율 99.9% 재해중소기업자금 25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지원대상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당초100 ?지원대상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2년 초 수준 규모 편성 추천금액 489/ 추천율 91.7% 기술형기업도약자금(폐지) 100 혁신형기업 도약자금(확대) 15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및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당초1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 기업, ESG 기업(추가),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8%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 위해 경영혁신 선도형 기업 추가, 이에 따라 융자규모 증액 추천금액 100/ 추천율 100%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폐지) 1,000 성장기반자금(명칭변경) 1,0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全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서울형산업영위자 등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당초1,2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全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서울형산업영위자 등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3.8%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자금명칭으로 변경 추천금액 999/ 추천율 99.9% 이태원 상권회복자금(폐지) 100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1동, 이태원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체 우선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0%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2.10월 이태원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만든 한시적 상품으로 ‘23년 종료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8,9+2255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4,000 일반자금 5,450 일반자금 6,300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4,500 경제활성화자금(명칭변경) 4,5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 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등 당초7,500 ?지원대상 :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 : 1.8%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 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등 -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자금명칭으로 변경 추천금액 4,177/ 추천율 92.8% 포용금융자금 550 포용금융자금 600 ?지원대상 - (중저신용자)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이차보전 : 1.3% ?지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당초1,000 ?지원대상 - (중저신용자)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이차보전 : 1.8% ?지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50억원 추가 편성 추천금액 532/ 추천율 96.8% 4무안심 창업재창업자금(특별)(폐지) 2,500 창업기업자금(명칭변경) 1,200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컨설팅기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재)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골목창업지원) 서울시 골목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지원한도 : (일반)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컨설팅)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골목창업)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2~5년간 0.8%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당초1,000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재)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추가) ?지원한도 :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단, 창업기업자금 총 1억원 이내 지원 ?이차보전 : 1.8%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1~22.4월 창업기업자금(일반)으로 운영 1,000억원 규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2년 5월 4무 안심금융 창업·재창업자금으로 확대 편성(특별) 된 바 있음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4무안심금융 종료에 따라 명칭을 창업기업 자금으로 재변경하고, 규모는 ’22년 초 수준으로 편성 로컬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대상 추가 추천금액 2,349/ 추천율 94% 특별자금 13,500 특별자금 7,700 - 안심금리자금(신설) 7,000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 CD금리 ? 2.0% - 금리 : CD금리+가산금리(신규1.7%/ 추가2.0%) - 이차보전 ?보증료: 신규보증 0.8%, 추가보증 1.0%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완화를 위해 고정금리 형식으로 지원하되, 이차보전금리를 CD금리와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폐지) 1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통폐합) 600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추천금액 88/ 추천율 88%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촉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등 ?이차보전 : 2.5%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일자리 관련 유사자금인 사회적경제기업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촉진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과 통합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으로 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자금으로 특별자금으로 편성하여 최대 2.5%의 이차보전을 통한 기업경영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폐지)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폐지) 200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이차보전 : 2.3%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추천금액 160/ 추천율 8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폐지) 300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등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초과 0.8%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 균분 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당초500 추천금액 210/ 추천율 69.8% 재기지원자금 150 재기지원자금 100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로「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5천만원 이하 2.3%, 5천만원 초과 1.8%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추천금액 139/ 추천율 92.8%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로「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참여기업 수 감소로(500여개 → 200여개) 50억원 감액 편성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폐지) 50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기업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금 리 : 연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지원한도 : 업체당 창업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 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추천금액 29/ 추천율 58.7% 긴급 자영업자금과 융자대상이 유사하고, 자금신청이 저조함 긴급자영업자금과 통합하여 운영 4무 안심금융(폐지) 10,500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 신용평점 595점 이상(구, 7등급 이상) - 중저신용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이차보전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 2~5년간 0.8%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한도심사 없이 최대 2,000만원)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추천금액 10,488/ 추천율 99.9%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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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045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백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7077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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