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33498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정책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정윤 임국현 조영창 이상훈 12/16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22년 12월 정기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당연직이 타시도 대비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전체 당연직 규모 축소 - 물류·도시계획·주택·환경분야 등 8명으로 구성되어 타시도 평균 5명 대비 과다 ※ 근거법령상 당연직은 물류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ㅇ 드론·로봇물류 등 물류환경변화에 맞춰 당연직 구성 변경 - 첨단물류산업 육성 및 물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 필요 ㅇ 자문 중심의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촉직 확대 - ’17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심의 이후 모든 회의는 자문으로 진행(총 9회) ※ 물류기본계획 : 10년단위의 지역물류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 (’23년 하반기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심의 예정) ? 주요내용 ㅇ 성별 균형참여 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반영 ※ 추가 규정 :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ㅇ 부위원장 변경 : 행정1부시장 → 위원중 호선(안 제3조제2항) ㅇ 당연직 위원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안 제3조제3항) - (제외) 행정1부시장,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 (추가) 경제일자리기획관 ㅇ 위원장 직무대행규정 보완(안 제6조제2항) - (기존)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 - (추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10.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11. ㅇ 입법예고(20일) : ’22. 11. [11.10.~11.30.] ㅇ 법제심사완료 : ’22. 12.15. Ⅲ 입법예고 및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11.10. ~ 11.30.) : 제출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일부 반영(협의완료) ※ 제3조제1항 - (부서의견)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 (반영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ㅇ 법무담당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 대한 보완의견) : 전부 반영 ※ 제6조제2항 - (기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보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의뢰 : ’22. 12.21.(수)한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2.27.(화) ㅇ 제316회 임시회 상정(예정) : ’23. 2. ㅇ 공포 및 시행(예정) : ’23. 3.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
30056554
20231231025007
본청
물류정책과-33498
D00000469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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