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의거 지역물류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의원 2명 이내 - 임기 : 재직기간(2년) 나. 위원회 주요기능 -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도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법령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붙임 1. 위원추천 양식 1부. 2.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5/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7764668
20210929115614
본청
택시물류과-16382
D0000036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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