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사용료 부과 및 「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71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동호 박대군 09/26 오종범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사용료 부과 및 「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2022. 9. 26. 관 광 체 육 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사용료 부과 및 추진 계획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용료를 부과하며 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착공 일정이 사용료 부과 ㅇ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재산 미반환으로 명도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 및 예산 낭비 예방 □ 추진근거 - ㅇ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제소전화해) ? 제385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 허가기간 만료 후 발생 가능한 소송 등의 분쟁 사전방지 위해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성립 절차 ㅇ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17조(책임과 의무) ?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6호 사용자가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 제17조(책임과 의무) 2호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소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Ⅱ 사용료 부과 및 제소전화해 신청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ㅇ 대 상 ㅇ 부과 기간 ㅇ 부과 금액 □ ?제소전 화해? 추진 ㅇ 대 상 ㅇ 추진절차 제소전화해 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 화해기일 지정 (법원?시, 피신청인) ? 화해기일 출석 (양 당사자 참석) ? 화해결정 (법원) - 서울시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 ㅇ 화해조서 주요 내용 - 피신청인(사업자)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시)에게 즉시 명도 -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 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취소 이후 명도 불이행 시 변상금(사용료의 1.2배)를 부과하며, 집행비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일체를 피신청인이 부담 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소송대리인 비용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준용 ㅇ 예산과목비 □ 향후 일정 붙 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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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전 화해 신청 동의서 및 각서(잠실중소공동화사업장).pdf

    비공개 문서

  • 잠실공동화사업장 사용료 부과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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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사용료 부과 및 「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718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호 (02-2240-8801) 관리번호 D0000046289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