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애인버스 운영기준 개선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5720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7/26 백호 협 조 서울장애인버스 운영기준 개선 계획 2022. 7. 22.(금)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울장애인버스 운영기준 개선 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박영주☎2331 담당:이태경☎2333 장애인단체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범위 확대 등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서울장애인버스 차량현황 : 대형고속형버스 2대 <일반 29인승(휠체어 8 + 일반 21)> <우등 23인승(휠체어 5 + 일반 18)> □ 사업 추진경과 ㅇ ’19. 8~12월 : 장애인 단체이동버스 도입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ㅇ ’20. 1월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제한 해제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제8조1항) ㅇ ’20. 6월 : 서울 장애인버스 운행 개시(운영기준 수립, 이용요금 고시) ㅇ ’20.10월 : 특별교통수단 요금예외 규정 신설 조례 개정(제18조1항)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21. 4월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범운영 계획 2 운영분석 □ 운영실적 : 45건 661명(휠체어 이용자 177, 비휠체어 이용자 484) 구 분 2020년(6.6~) 2021년 2022년 6월 이 용 현 황 21건, 325명 6건, 87명 18건, 249명 수 입 금 5,540천원 1,860천원 4,520천원 □ 그간 운영기준 현황 구 분 2020.6월~ 2021.4월~2022.1월 2022.2월~ 2022.4.18.~ 인원 최소 휠체어장애인 포함 10인 이상 휠체어장애인 포함 4인 이상 휠체어장애인 포함 4인 이상 휠체어장애인 포함 10인 이상 최대 23(우등)~29(일반) 4~8 (활동지원사 4인 별도) 4~8 (활동지원사 4인 별도) 23(우등)~29(일반) 신청기간 이용일 3개월 ~ 5일전 이용일 3개월 ~ 3일전 평일 1일전, 주말 2일전 평일 1일전, 주말 2일전 신청방법 인터넷예약 (서울공공서비스예약) 인터넷예약 (서울공공서비스예약)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운행지역 서울시 외 전국 서울시 포함 전국 서울시 포함 전국 서울시 포함 전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운행중지(’20.8.24.∼10.11. / ’20.11.24.∼’21.2월) □ 문제점 ㅇ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마련된 이용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이용승객 입장에서 기준충족에 어려움 발생으로 이용실적 저조 ㅇ 장애인 이용자의 여행, 관광, 장애인의날 행사 등의 일상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어 실제 장례식, 재해시 등 비상 상황에 부합하는 운행요구 발생 ㅇ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단체행사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되는 경우, 교통수단 미 확보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행사 진행 어려움 발생 3 개선방안 □ 개선 방향 ㅇ 서울 장애인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이용실적 제고 ㅇ 일상적으로 계획된 이용 외에 다양한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필요 충족 ㅇ 공공기관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하는 행사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이용기준으로 확대 □ 이용기준 개선 ㅇ 이용대상 확대 : 공공기관 포함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 공공안전 및 공공복리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신설) ? 최소인원, 이용횟수, 운행지역 제한이 없으며, 수도권 운행시 이용요금 무료 ? 이용목적, 이용대상, 운행지역, 이용기간 등 필요 사항은 이용 전후 공문 통보 ㅇ 최소인원 완화 : 8명 -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기준인 휠체어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10명 이상에서 8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운행기회 확대 ㅇ 운행지역 유지 : 서울시내 운행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서울시내 운행으로 허용하였으며 지속 유지 ㅇ 이용횟수 완화 : 횟수제한 폐지(기존 3회로 제한) ※ 향후 이용자 증가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횟수제한 도입 재검토 ㅇ 예약방식 추가 : 기존 인터넷, 전화 예약 외에 공문접수 추가 - 비상상황 발생시 전화 예약 후 추후 공문접수 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ㅇ 이용요금 유지 : 거리요금(연료비)+실비(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숙박비 - 기존이용자의 이용요금은 유지, 단 공공기관의 수도권 운행시 요금 무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개선 이용기준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 이행 지도 감독(택시정책과) ㅇ 서울장애인버스 이용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서울시설공단) □ 향후계획 ㅇ 서울 장애인버스 운영기준 개선 사항 시행 : ’22. 8. 1. ㅇ 서울 장애인버스 증차 후 운영기준 변경 : ’23. 상반기 붙 임 서울장애인버스 운행실적 및 요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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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5720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587617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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